민사 | 아파트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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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은퇴자로 조그만 아파트 렌트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Tenant 중에 한 사람을 마네저로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 친구가 렌트비를 Hold 하면서 창문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 주었는데, 이제 또 다른 트집을 잡아서 계속 렌트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Tenant 들에게 이런 저런 문제를 들어 렌트비를 내지말라고 선동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내 Payroll을 받으면서 이렇게 Tenant들을 선동해도 되는 겁니까? 답답하고 영어도 부족하고..
Tenant 중에 한 사람을 마네저로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 친구가 렌트비를 Hold 하면서 창문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 주었는데, 이제 또 다른 트집을 잡아서 계속 렌트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Tenant 들에게 이런 저런 문제를 들어 렌트비를 내지말라고 선동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내 Payroll을 받으면서 이렇게 Tenant들을 선동해도 되는 겁니까? 답답하고 영어도 부족하고..
작성일2008-01-24 22:38
의문스런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부류에 사람은 언젠가는 더큰일을 저질수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이니 길게 생각할 필요없이 해고시킴과 동시에 End of Lease Term 에 내보내십시오. 먼저 다른Tenant 를 선동했다는 증인, 증거를 갖고계신지...?
만약 갖고있다면 LeaseTerm 기다릴필요없이 30 일 Notice 주고 내보내십시오.대신 서면으로 간단요약하게 Resident Mnager 로써 근무태만에 선동까지하므로 Terminate 한다라고 쓰고 30일 안에 Premise 를 Vacate 하라는 일반 통지를 보내십시오.
참고로 증인이없다면 나머지 Tenant 애게 Manager 가 선동했느냐에 대해 질문하시고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되도 같은 시인을 할수있느냐 여부역시 동시에 질문 하십시오.
Tenant들이 자기에게 선동했다고 말합니다.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동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Resident Manager 로써 선동이라면 불법 보다는 Out of ethics & ordinance 이니 기소감은 아니고 해고감으론 충분한 사유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