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결혼 비용.
페이지 정보
감동관련링크
본문
아이가 결혼하게되어 결혼비용과 집사는데드는 비용으로 돈을 은행구좌 (제 구좌에서 아이구좌로) 보내려고 합니다, 몇만불이 되는데 그게 아이의 인컴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작성일2008-02-03 23:00
연말정산 세금보고할때 기프트로 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 않으면 검은돈으로 세무조사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프트로 주는 돈에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보고는 해야지요
You and your spouse each can give up to $12,000 without paying tax each year. For amounts exceeding $12,000 you are subject to gift tax. Your child does not need to report it. Medical and educational expenses are not gifts.
님께서 Gifr Tax Credit 을 받을 예정이면 mba 님의 조언을 따르시면되지만...결혼비용과 집사는데 쓸 용도면 그러실생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냥 주셔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만약 Tax Audit 이 있을경우엔 빌려주었다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