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번태풍에 무너진 FENCE 는 누구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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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휩쓸고간 태풍에 집담장 펜스가 넘어젔습니다. 집과 연결된부분이 비지니스 커플렉스의 파킹장인데요 누가부담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알려주심 도움많이되겠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02-01 22:56
보험회사에 전화하세요.
쌍방 각기 50% 책임이 부여됩니다. 일단 Estimate 을 띠어본후...집보험의 Deductible Amount 에 준해 쌍방과 타협해서 정하십시오. 만일 액수차가 별로 없으면 반반씩 공동부담으로 Cash Deal 하십시오.
두분감사합니다. 하지만 카운티코드에 준해서 비지니스오너쪽에서 100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것을 알고 그리보냈더니 첨엔 안하겠다고하더니만 카운티 Nuisance Code Violation Enforcement 에 연락한다하니 100프로 비지니스오너가 내기로했답니다.^^
business owner 가 모두 부담 한다는게 먼 말 입니까? ???
code enforcement 에서는 그런건 건물에 대한 불법이 아니라서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님이 돈 빌린거 쓴거 code enforcement 에서는
관여하지 안습니다.
code enforcement 에서는 그런건 건물에 대한 불법이 아니라서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님이 돈 빌린거 쓴거 code enforcement 에서는
관여하지 안습니다.
켑님, 잘알아보십시요. 제가 없는사실을 적었겠습니까? 왜이리 성급하시게 답하시는것인지. 카운티 PLANNING DEPT. 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돈빌린거 쓴거란말이 무슨말이죠? 어디 다른곳에 꼬리글달것을 이곳에 적으신것입니까??????
그런 Code 도 존재하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만...님은 답을 미리 알면서 질문을 올리신 저의가 무엇인지....? 금요일에 모르던 정보를 일요일에 정부기관에 전화해서 알리는 없겠고....다음부터는 좋은 정보이니 공유합니다 라고 필력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을그렇게 자세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 여기서 질문을 왜 합니까? 누구를 테스트하려는 저의라면 정말 무례하시군요.
웃기는 양반이네. 이렇게 해서 라도 아는체 하고 싶은건가? 정보 공유 하고 싶으면 첨부터 이런게 있다고 알려주면 되지
변호사가 유아독존님 질투하는건가?
변호사가 유아독존님 질투하는건가?
유아독존님 오해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카운티에서 일하는 친구의 연락이 오질않길레 답답해서 여기다 올려물었던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을 달았을때는 그친구의 연락을 받고 올려드린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깊이생각하지않고 짧은생각으로 단정짓는지억울하군요.
억울하지만 좋은일 많이하시는 유아독존님께서 저의까지 물어야할정도로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한일이군요. 잘못한것은 없지만 마음상하게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무너진 휀스가 그 비지니스의 소유라면 모를까 그렇지않다면 누군가 misleading한 info로 잘못하는겁니다. Nuisance code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식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잘못님: 아마 북가주님은 (가정)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옆집은 비지니스 컴플렉스의 파킹장인가 봅니다. 대부분의 town ordinance code에 보면 비지니스 주인들은 주위에 인접한 가정집과 사이의 fense 를 100% 유지/책임져야 합니다. 북가주님이 답글 달다가 오바하시긴
(혹은 miss) 하셨지만 비지니스 컴플렉스의 landlord는 태풍이 아니더라도 낡고 오래되어 제구실을 못하는 femse까지도 maintain/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Santa Clara County code만 보았는데요, surname님께서 말씀하시는 ordinance는 어디인가요? 참고로 정확히 알아두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