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보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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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0개월 정도 캐쉬로주급을 받고 일하다가 사정으로 그만두엇엇습니다
저번주에 영주권 인터뷰 끝나고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시점에서 그 회사로 연락해서 w-2를 받을수있는지여? 그 일할 당시는 영주권이 없엇습니다
세금을 안띠고 주급을 받앗엇는데 연락하면 줄까요?
어떡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몰겟네여
저번주에 영주권 인터뷰 끝나고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시점에서 그 회사로 연락해서 w-2를 받을수있는지여? 그 일할 당시는 영주권이 없엇습니다
세금을 안띠고 주급을 받앗엇는데 연락하면 줄까요?
어떡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몰겟네여
작성일2008-01-31 14:03
일할 당시 불법이었으면 w-2 안줄걸요. 그리고 세금 안떼고 받은거라면, 세금보고하면 밀린 세금 다 내야하는데요....
그리고 합법적이었다면 자동으로 w-2가 옵니다.
영주권도 없었고 Work Permit 도 없이 현찰로 받았고 세금도 안냈는데....결론은 불법으로 일을 하셨는데 W-2 가 있을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와서 세금보고는 님께 이득은 전무고 손실만 있을뿐인데 .......?
세법은 자진신고 (voluntary compliance)입니다
불체자는 세법상 영주권자로 취급합니다
세금 안띠었으니 w-2 는 오리발 내밀 거고...
1040, Schedule C-EZ 로 보고하세요
비용공제한 순소득에서 15.3% 를 ss 및 medicare 로 떼는데
그러면 ss 크레딧도 생기고 은퇴후
불체자는 세법상 영주권자로 취급합니다
세금 안띠었으니 w-2 는 오리발 내밀 거고...
1040, Schedule C-EZ 로 보고하세요
비용공제한 순소득에서 15.3% 를 ss 및 medicare 로 떼는데
그러면 ss 크레딧도 생기고 은퇴후
은퇴후 혜택도 받고...
답변 감사합니다 웍 퍼밋도 있고 영주권도 몇주내로 받을텐데 어떤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