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입양 사기에 관한 법률 자문 구합니다./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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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을 읽고나니 울적해지는 마음을 느낌니다. 허나 몇몇 소수에 못난
사람들 때문에 모든 한인들이 같은 부류라고는 생각 마십시오. 이세상엔
나쁜사람들 보단 좋은사람들이 더많이 존재합니다.
영주권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의 수많은 사연들을 들어봤고 님 역시 그중 한
Case 입니다. 솔직히 말 하자면...
님보다 더 억울하고 고생을 타의에 의해 한 분들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이유는...
님은 지금 꿈 많을 청년의 나이 24 세인데, 지나간 과거사에 억매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종래에 그여파로 밝은 미래를 저버릴수 있기 때문에 길게 씁니다.
만약 이기주의적이고 심성이 못된 그들에게 벌을 가하고 난후에...님의 마음은
잠시 통쾌할수는있어도 회한을 남길수도 있기에 하는말입니다.
심사숙고한 다음에도 꼭 해야겠다면....먼저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 흡사한 일로
신고하는 방법을 택해야합니다. 그이유는....
님 자신의 일을 Report 할 경우엔 Illegal Contractual Agreement for Adoption
& Petitions for Permanent Residency 로 조사대상이 되기때문입니다.
아마도 못된사람들은 한번 재미를 봤기때문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살것입니다.
그시점에 위법을 능사로 , 허가없이, 세금포탈에 문서조작및 불법계약까지
Convict 된다면 최소 실형으로 5년이상 또 Deportation 까지 감수해야 될겁니다.
다시한번, 바라건데....
암울한 지나간일은 잊어버리고...밝은 미래를 계획하고 더 노력해서 자기분야에
확실한 터전을 마련하는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 하십시오.
참고로...나의 막내 아들이 27 세, 벌써 JD 로서 미국 굴지회사에서 Legal Counsel
로 자기분야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하고있는데...님의 나이 24 세 ...아들 같은 나이기에 길게 충고했으니 기분 나뻐하지 마시기를.......
작성일2008-02-10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