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J-1 visa의 tax refund과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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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년에 work & travel로 2개월간 J-1 visa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했었구요,
다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internship으로 J-1 visa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5년 2개월에 대한 tax refund은 하지 않았구요,
올해 2007년에 대한 tax refund을 하려고 이곳 저곳을 알아보던 도중에
tax treaty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federal tax로 나간 금액이 총 $2500 정도 되는데요, 회계사를 통해 알아보았더니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1000 정도라고 하네요.
저는 외국인이고, J-1 visa를 통해 여기 들어왔는데 세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냐고 질문했더니 treaty가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처음 2년간은 federal tax가 면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일하면서 1년동안 federal tax가 지불되었구요, 애매한것이 2005년에 2달간 일한 그 것인데, 그때도 저는 tax treaty를 몰라서 제 월급의 14%가량의 세금을 냈거든요.
그럼 tax treaty에 해당하는 2년이 2005년부터 해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지불한 세금을 tax treaty를 통해 다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tax treaty에 대한 내용은 저의 회사 HR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internship으로 J-1 visa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5년 2개월에 대한 tax refund은 하지 않았구요,
올해 2007년에 대한 tax refund을 하려고 이곳 저곳을 알아보던 도중에
tax treaty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federal tax로 나간 금액이 총 $2500 정도 되는데요, 회계사를 통해 알아보았더니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1000 정도라고 하네요.
저는 외국인이고, J-1 visa를 통해 여기 들어왔는데 세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냐고 질문했더니 treaty가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처음 2년간은 federal tax가 면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일하면서 1년동안 federal tax가 지불되었구요, 애매한것이 2005년에 2달간 일한 그 것인데, 그때도 저는 tax treaty를 몰라서 제 월급의 14%가량의 세금을 냈거든요.
그럼 tax treaty에 해당하는 2년이 2005년부터 해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지불한 세금을 tax treaty를 통해 다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tax treaty에 대한 내용은 저의 회사 HR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2008-02-07 20:30
J-1 은 ssn 받아 일하고 미국시민/영주인에 준해서 US-source income 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사회보장세와 medicare 는 미리 payroll 에 이야기해서 공제 않도록 하시고 이미 떼어 간 거는 IRS 에 신청해서 되받으세요
개인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 ss, med 임
개인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 ss, med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