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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소송~~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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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저곳 물어봐도 시원한답이없어서 올립니다 저는 23년동안 건축업 스몰비지니스를 (roofing)운영하고있읍니다 작년 4월달에 3층 아파트 지붕공사를 하는중 일꾼에실수로 지붕위로나가는바깥쪽 벽에붙어있는 수도파이프를 건들어서 벽사이 파이프이음새가 빠져서 물이 지붕과 안쪽계단과 벽사이로 물이흘러서 곧바로 1 층 그라지로 뛰어내려가 메인수도를 잠궜는대 그사이 많은물이 흘러서 계단카펫, 그리고 벽사이로흐른물은 계단과 집안쪽 edge로 damage가 나서 1층은 괜찮고 2층과 3층에 그래서 2일동안 물빼주고 배큠 안쪽은 우리가 손봐주겠다 (내생각에 공사비는 천불정도에 고칠정도?)결론은 주인이 자기가 자기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고치겟다 그대신 나머지 지붕공사비는 안준다해서 공사비 9250불에서 925불선금받고 나머지 내말은 너무많타 반은달라했는대 그러면서 기다리는중 9월경인가 ?스테이트홤 보험 회사에서 우리회사로 7만불을내라고 그족변호사로부터 편지와함께 소송이됐더라구요 제생각은 주인하고는 구두로 지가알아서 나머지돈으로 해결하겠다했는대 그리고 고친 것 ,얼마나 데메지 가 난것도 안보여주고 고쳤다고 그돈을내라해서 그편지를 내쪽 변호사에게 보여줬더니 내쪽변호사왈 자기는 이케이스 맡고싶지않타 나보고 직접 편지를보내서 흥정하라하네요 과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2-06 11:01

쌤님의 댓글

공사당시 Libility Insurance는 없었읍니다

111님의 댓글

111
세상 에 Libility Insurance 없이  그런 공사를 하시다뇨?  제 아는 분 은 bankruptcy 했읍니다.

멍멍님의 댓글

멍멍
이미 벌어진  상황에 해결책을 구하는건데, 111님은 도움도 안되면서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계속 그러시네.

쌤님의 댓글

지금은 Li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으나 마침 그공사당시에는 가입이 되어 있질 않은 상황 이었읍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Claim을 하니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글을 올리니 성의있는 법률적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쌤님의 댓글

이런경우 다른 변호사라도 선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와 소송을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황당하시겠습니다... 현 변호사는 아마도 Constuction 계통의 법의 전문인이 아닌듯합니다. "Construction Attorney" 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아마도 이기회에 빌딩이 필요한 모든 보수공사를 하고 님에 약점을 이용하는 파렴치한으로 사료됩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또한 State Farm 의 Claim Amount 가 $70,000 정도면...당연히 Itemized 해서 구체적으로 Replaced Items & Labor costs 를 종목대로 첨가해야 되는데...또 일해줄 당시에 10% 밖에 못받고 차액을 사고배상조로  "Even Swap" 으로 구두로 합의했다면 그역시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Verbal Contract 미며 Statute of Limitation for Verbal Contract 가 2년이므로 아직 유효하고 더이상의 배상은 특별한 사항에서만 제외되니...일단 구두계약시에 증인이나 증거서류가 있는지 보시고 옳은 변호사를 선택하느길이 급선무로 사료됩니다.

쌤님의 댓글

언제나 성실한 독존님의 조언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우려되는바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혹시 변호사비용이 배상비용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되지는 안을지요? 미국은 변호사 비용이 하도 비싸다 보니....좋은 변호사를 추천해 주실쑨 없으신지요?

쌤님의 댓글

답변 너무감사합니다~~~~멍멍님도 감사하고요 내일오후 누구소개 변호사 만나보고  다시 글 올리겠읍니다 또감사~~~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www.legalmatch.com 을 방문하시고 필요한 Info 를 입력하시면..경력, 학력들고 부탁합니다. 통화가 되면 1st Consultation 은 Free 이니...설명하시고 Estimated Charge Amount 를 문의 하십시오. 그리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비용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쌤님의 댓글

독존님께 한가지만 더 여쭈겠읍니다. 이번case는 누구와 소송을 하게되는건지요? 집주인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인가요? 혹시 집주인과 보험회사 두곳 다인가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7 만불애 대해서는 보험회사이나 연루된 집주인 그리고 그와의 구두계약 때문이라도 두곳 다 소송을 해야되지요.

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후 추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읍니다. 몸 건강하시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ㅔㅐ님의 댓글

ㅔㅐ
내생각에는 변호사비용주고 나면 사실 모두 다 뺐기는 꼴이니
파산을 하시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또 시적 하세요
파산하려면 가진게 없어야 하는데  - - 재산이 있으면 뺏길수도 있어요
님이 재산이 있으니 변호사가 덤벼드는것 같군요
법대로만 하면 님이 너무 힘드

ㅔㅐ님의 댓글

ㅔㅐ
파산을 하세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수 있어요, 업자면허 는 별개이니 취소 안되요
공사잘못으로 불량공사 아니고 공사중 팽개쳐 논거 아니고 끝을 냈으면 
돈 문제는 업자면허와 무관 할겁니다.
파산 하세요, 유아독존 님은 어찌 생각 하세요

ㅔㅐ님의 댓글

ㅔㅐ
님이 면허가 없으면 그만큼 불리할수도 있어요.
북가주에 비가 많이와서 한인들이
지붕공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사람 다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한 직업을 택 하세요 지붕은 위험율이 많아요
우선 sheathing 지붕 베니야판이 든든하지 아니하면

ㅔㅐ님의 댓글

ㅔㅐ
공사후에도 보증이 곤란합니다. 지붕이 훌렁거리면 비가 샙니다
게다가 에어콘 있고 여러가지로 지붕이 무겁지요
자기즐이 막 올라다니고 업자보고 책임지라니
난처한 업종이 지붕입니다.

ㅔㅐ님의 댓글

ㅔㅐ
우선 damage 난 수리는 업자가 해야하니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고쳐주면
건물주 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나쁜 주인이고 변호사하고 짜고
울거먹으려고 작정을 했군요 법원에가서 plaintiff 와 defendant 명부를 보면
그넘이 얼마나 법에

ㅔㅐ님의 댓글

ㅔㅐ
고소를 하고  고소 당했는지 알수가 있어요

ㅔㅐ님의 댓글

ㅔㅐ
사실 업자들이 보험 다~ 들고 원칙대로하면 남는게 없어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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