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법적 별거 변호사 없이 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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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이고
저는 영구영주권자며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남편은 이태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저는 미국 아이다호에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이고 큰이자로 개인 대출도 한 상태이며 도박 중독에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네바다주가 미국 주소이고
저는 아이다호로 거주지 변경을 했습니다.
혼인 신고 이후로 일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은 남편이 도박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랜트랑 유틸리티 등등 생활비로 나오는 돈들을 도박으로 다 날릴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별거 라도 하기위해 아이다호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본결과
변호사께서 남편이 저지른 빚에 대해서는 아이다호에서는 법적별거를 하더라도
저를 보호 할수 있는 법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이혼을 하라고 권유를 하시던데
이혼도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시급한 상황은 남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저지를 빚을 제가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법적별거 부터 하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쪽으로 전화상담 한차례와 아이다호 변호사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료도 엄청비싸고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여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_아이다호에있는 저와 네바다 를 주소로 두고 있는 남편이
법적별거를 했을경우 배우자의 빚에 대한프로텍션이 진짜 없는것인지?
2-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법적별거를 해주는 싸이트가 굉장이 많던데..
정말 신뢰할수 있는지?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어느 정도의 요금이 적당한건지?
3-법적별거 이후에 일년을 기다리면 자동 이혼이 가능 하다고 했는데
정말 맞는지?
4-결혼 이후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한지 2달 되었는데 도박빚에 대한 책임을
법적별거나 이혼때 어느 만큼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5_네바다 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이다호 법을 따르는건지..?
6_상담이후 변호사께서 아이다호 6주거주 이후로 별거나 이혼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바다쪽 변호사는 아이다호 거주자로서 거주 120일 이후로 별거나 이혼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시더 군요...지금 아이다호로 거주변경한지는 8주됐습니다.
어느 쪽이 정확 한건가요??
6_남편이 신용불량자 인데 또 제2의 3의 대출이 가능 한가요??
정말 모르는것도 많고 돈도 엄청 많이 들고 빠른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에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정확하게 처리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간절한 도움 부탁드림니다..
저는 영구영주권자며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남편은 이태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저는 미국 아이다호에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이고 큰이자로 개인 대출도 한 상태이며 도박 중독에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네바다주가 미국 주소이고
저는 아이다호로 거주지 변경을 했습니다.
혼인 신고 이후로 일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은 남편이 도박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랜트랑 유틸리티 등등 생활비로 나오는 돈들을 도박으로 다 날릴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별거 라도 하기위해 아이다호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본결과
변호사께서 남편이 저지른 빚에 대해서는 아이다호에서는 법적별거를 하더라도
저를 보호 할수 있는 법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이혼을 하라고 권유를 하시던데
이혼도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시급한 상황은 남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저지를 빚을 제가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법적별거 부터 하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쪽으로 전화상담 한차례와 아이다호 변호사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료도 엄청비싸고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여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_아이다호에있는 저와 네바다 를 주소로 두고 있는 남편이
법적별거를 했을경우 배우자의 빚에 대한프로텍션이 진짜 없는것인지?
2-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법적별거를 해주는 싸이트가 굉장이 많던데..
정말 신뢰할수 있는지?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어느 정도의 요금이 적당한건지?
3-법적별거 이후에 일년을 기다리면 자동 이혼이 가능 하다고 했는데
정말 맞는지?
4-결혼 이후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한지 2달 되었는데 도박빚에 대한 책임을
법적별거나 이혼때 어느 만큼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5_네바다 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이다호 법을 따르는건지..?
6_상담이후 변호사께서 아이다호 6주거주 이후로 별거나 이혼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바다쪽 변호사는 아이다호 거주자로서 거주 120일 이후로 별거나 이혼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시더 군요...지금 아이다호로 거주변경한지는 8주됐습니다.
어느 쪽이 정확 한건가요??
6_남편이 신용불량자 인데 또 제2의 3의 대출이 가능 한가요??
정말 모르는것도 많고 돈도 엄청 많이 들고 빠른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에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정확하게 처리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간절한 도움 부탁드림니다..
작성일2008-02-1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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