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유아독존님 아시는데로 정보 좀,, 티켓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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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하이웨이 사우스방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운 산마테오 근방 65마일 존에서 85마
일(저는 그렇게 달린 것 같지 않은데 경찰이 그 속도로 달렸다고 하더라구요)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몇달 전에 우회전을 빨간신호에서 했다고 티켓을 이미 받아 백 몇불인가하
고 교통위반자 학교를 수료한지 18개월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 당시 벌금은 책을 우편
으로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산마테오 법정을 티켓에 적힌 날짜에 가야하나 걱정입니다...
각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산마테오의 상황은 어떠한지,,,,,적힌 날짜에 법정
에 가면 그 날 바로 벌금을 깍아주는지 아니면 다시 날짜를 잡아서 다시 가야하는지...왜
냐하면 제가 사는 곳이 그곳과는 좀 멀어서요....
그리고 교통학교를 갈수 없다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18개월이 지나면(첫번
째 위반일로부터) 다시 교통학교를 가서 벌점을 무효화 할 수 있는지... 벌점
을 무효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저의 경우는 벌점이 1점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가
얼마정도 올라가는지.....
너무 많은 것을 여쭙는지 모르겠네요...대답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08-02-12 23:47
1) 벌금을 깎아주는 것은 법원/판사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여유가 많으면 재판을 받아볼 만 하지만, 시간적으로 쪼이는 상황이면 걍 벌금내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겁니다.
2) 18개월 지나서 벌점을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18개월 지나서 벌점을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벌점이 1점이면 보험료에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 포인트 부터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점은 3년이 지나야 없어지니까, 더 이상 딱지 떼지 마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