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아독존님!!-소액재판, 절차 /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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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주고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나 방법메 대해 알려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돈받을 사람의 주소지에다 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법원에 하는지요.
또 무엇을 준비해서 법원에 가야 돼는지요.
감사합니다.
소액재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나 방법메 대해 알려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돈받을 사람의 주소지에다 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법원에 하는지요.
또 무엇을 준비해서 법원에 가야 돼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2-12 08:30
유아독존 님 저희 변호사 들도 살게 해 주세요.
9191님, 이런 농담은 하지마세요. 소액재판에 누가 변호사를 쓰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소액재판에 대해선 본인이 살고있는 각 카운티 Superior Court 웹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예: 산타클라라 카운티 http://www.sccsuperiorcourt.org/smallclaims/default.htm
개인으로 소액재판 의 최대액수는 $7500 까지등등...
개인으로 소액재판 의 최대액수는 $7500 까지등등...
1님이 정확히 조언했군요...액수에 준해 보통 $25-50 정도 Fee 가있고 설명대로 입력해서 File 하시면 됩니다. 단 먼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한번 이상 잔금요청한 흔적이 있으면 복사해서 같이 접수하십시요. 그럼 더 유리합니다.
만약 거주하는 County Website 가 없으면...www.legalzoom.com 에 방문하시면 $119 이면 해당되는 모든일을 대행해줍니다.
9191님, 이곳은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생활법률 지식을 무지막지한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는 어려운 한국인들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희망봉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려 하지 마시고 더 이득이 되는 큰 사냥감을 찾으시지요...
small claim is nothing to do w/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