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암걸린 날 두고 바람나서 집에까지 여자를 데리고 온 남편 어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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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가정적이던 남편이 얼마전에 내가 한국나가서 암 수술받고 있는사이 술집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두달 반만에 미국에 돌아와보니 바람이 나서 집에를 안들어와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받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달 반만에 건강이 악화돼서 한국엘 나왔는데 7학년 9학년 두 아이가 있는데 며칠전에 그 여자가 내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걸 봤다구 전화가 왔어요 그여자를 바꾸라하니까 전화로 목소리도 들었구요 남편은 아무말없이 그후론 전화도 안 받아요 이곳은 워싱턴주는 바람피워도 아니 방에 여자를 데려다 자도 아무 벌을 안 받나요?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일2008-02-12 06:56
미국은 간통죄가 없읍니다. 이혼부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여자와 남편이 일시적인 관계인지, 애들은 어떻게 할건지 등등 현실적으로 먼저 잘 숙고하세요. 부인이 몇달씩 옆에 없는데 남편도 외롭고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읍니다.
남편도 외롭고하다보니?
저런 경을 칠!
저런 경을 칠!
어디 남편이 잘했다는건가요, 암투병하는 부인두고 애들 앞에서 여자를 집에까지 끌어들이는 죽일넘인데요. 하지만 부인은 이혼만이 해결책은 아니지요. 남편도 지딴에는 괴롭고 힘들다보니 딴x한테 빠진 일시적인 잘못일수도 있으니 돌이킬 기회를 주라는거지요.
투병중에 이런일이있어 유감입니다 ! 가끔 착한남자가 늦바람이 나면 잠시 정신 못차리고 무분별한 행동을하는 예를 종종 봅니다. 님께선 많이 흥분된 상태이므로 이혼까지 생각하는것을 이해합니다.그리고 Infidelity 는 충분한 이혼사유도되고요...허나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의 미래도 재삼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Washington State 도 Community Prop State 입니다. 고로 대부분의 재산 역시 1/2 로 나뉩니다. 물론 Spousal Support & Child Support 까지 유책 배우자에게 요구할수있습니다. 다만 미국에는 간통죄가없으므로
단죄는 않되지만, 만일 불화로 인한 Domestic Violence 가 발발한다면 경찰에 신고할수있습니다....허나 잠시 시간적 공간과 여유가 쌍방 서로가 필요한 시기이고...시간이 흐른 뒤에도 도저히 용서가 않되거나 남편의 태도가 않바뀌면 다시 올리십시오....
11시에 나가서 아침까지 안 들어왔다하구요 전화도 안 받는답니다 또 오늘도 아예 안들어왔구요 전화도 안 받는다구 새벽1시(그곳시간으로) 아이가 잠도 못자고 전화를 했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저는 현재 암이 다른데로 전이가 됐는지 검사중이라 나갈형편이 못돼고 너무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또 집을 저당잡혀 돈을 빼면 어쩌나도 걱정돼고 알아볼 방법은 없는지?그 여자는 두번 이혼경력과 함께 친한 언니의 남편이 미국 변호사람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3개월이 지날경우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수 있나요? 자동이혼이 되면 저를 위자료 한푼안주고 쫒아 낼수 있나요?제가 오는걸 싫어하는것같아요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정말 나쁜놈이군요
어떻게 아픈아내를 두고 그럴수있는지...답답하군요
건강할때 바람을 피워도 죽이고싶다고 하던데
제가알기론 집살때 이름이 같이 들어갔다면 남편임으로 팔거나 론을 얻을수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어느한쪽이 원하면 이혼은 언제든지 가능하구요
어떻게 아픈아내를 두고 그럴수있는지...답답하군요
건강할때 바람을 피워도 죽이고싶다고 하던데
제가알기론 집살때 이름이 같이 들어갔다면 남편임으로 팔거나 론을 얻을수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어느한쪽이 원하면 이혼은 언제든지 가능하구요
유책배우자던 이유에 상관없이 한쪽의사로 이혼신청은 가능하고
님이 합의를 안해줄경우 재판으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변호사비로 엄청 돈 깨집니다
그런넘일랑 깨끗이 잊어버리고 재산분할해서 애들이랑 몸추스리고 사실생각하세요
변호사비 아끼시고
님이 합의를 안해줄경우 재판으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변호사비로 엄청 돈 깨집니다
그런넘일랑 깨끗이 잊어버리고 재산분할해서 애들이랑 몸추스리고 사실생각하세요
변호사비 아끼시고
이혼이 시작되면 신청서류를 상대방(피고인)한테 송달해야합니다. 피고인은 송달받은날짜로부터 30일안에 이이를 제기해야되고 아무문제가없음 아무것도 안하고있음 6개월후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약 원고가 피고인이 집을나가 어디있는지 모른다고했을경우,
신문에 공고한후에 이혼이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됬을경우 모든것이 불법으로 처리되었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올바르게 잡을수도있고요.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불안해하는것보단, 님이 먼저 이혼신청하되 원하는것을 조목조목 넣으실수가 있겠죠.
이혼신청하는자격은 캘리포니아에 last 6 months 동안 거주해야하고 동네카운티내에 3개월이상 있었어야 합니다. 제가올린법은 켈리포니아주에 해당되는것이고 자세한것은 Superior Court 웹페이지에 더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