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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처음으로 스몰 비지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헌데 저번달에 Board of Equalization에서 successor's liabilities 라는 편지와 함께..그 전주인이 내지 않은 Sale's tax가 저희 어카운트로 넘어와 있습니다.
다른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께 여쭤봐도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잘 모르겠다 하시고..
또 회계사분에게 연락 드려도 그냥 그 전주인의 인포메이션을 직접 주라는 말 밖에 조언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전주인에게 얘기 했더니, 자기는 이미 크레딧이 나쁠때로 나빠져 있는 상태라고 이걸 못내겠다고 합니다..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이걸 내기에는 금액도 너무 많고...
또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스몰 비지니스에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구요.
헌데 저번달에 Board of Equalization에서 successor's liabilities 라는 편지와 함께..그 전주인이 내지 않은 Sale's tax가 저희 어카운트로 넘어와 있습니다.
다른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께 여쭤봐도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잘 모르겠다 하시고..
또 회계사분에게 연락 드려도 그냥 그 전주인의 인포메이션을 직접 주라는 말 밖에 조언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전주인에게 얘기 했더니, 자기는 이미 크레딧이 나쁠때로 나빠져 있는 상태라고 이걸 못내겠다고 합니다..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이걸 내기에는 금액도 너무 많고...
또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스몰 비지니스에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구요.
작성일2008-02-11 09:22
전주인이 Sales Tax 를 않냈을경우에 다음 주인에게 Liability 가 Extend 가 됩니다. 님은 "Certificate of Relief" 가 State Board of Equalization 에 Issue 한것이 필요한데..요청은 필히 서면으로 하되 3 가지 사항을 기입 해야됩니다.
1.Successor's Liability 받은 날짜가 언제인데 2. Business 를 사고 판 날짜가 언제이며 3.전주인의 Record 를 감사할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쓰며 "Realease from Obligation" 이란 단어를 서두에 써서 보내면 감사후 Certificate 을 줍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물론 전주인이 밀린 Sales Tax 를 낸 후에 Certificate 신청입니다만...전주인이 "나 몰라" 식으로 나오면 ...위의 방법대로 시행하고..전주인의 Record 는 물론 주소, 전번까지 아는대로 소상히 말하면...니믜 책임은 다한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잊었군요...전주인과 님은 Seller & Buyer 외 어떤식에 동업도 아니고 또 인척지간이 아니다 라는 글귀를 서면에 써야합니다.
이래서 비즈니스 사고 팔때 꼭 에스크로 거치는 것이 좋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