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올해 세금보고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알고싶어여관련링크
본문
올해 세금보고 하고싶어서여 첨이구여 영주권 팬딩상태입니다 노동허가. 쇼셜있구여
애 하나 있습니당 작년에 주급을 캐쉬로 받앗거든여 자진 납세할려구하는데
부시가 주는 텍스리턴도 올해 준다고 해서 가까운 회계사를 찾아갓는데
영주권이 아직없으니 부시가 주는돈 못받는다구 하네여 그리고 2006년 세금보고한 사람만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2007년도 세금보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걸로 아는뎅
헷갈려서여..
셀프로 보고할려구하는뎅 페더럴 택스를 리턴 못받는다는데 무슨말인지여
너무 몰라서 물어보고싶어서여 대답좀해주세여 답답함..
애 하나 있습니당 작년에 주급을 캐쉬로 받앗거든여 자진 납세할려구하는데
부시가 주는 텍스리턴도 올해 준다고 해서 가까운 회계사를 찾아갓는데
영주권이 아직없으니 부시가 주는돈 못받는다구 하네여 그리고 2006년 세금보고한 사람만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2007년도 세금보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걸로 아는뎅
헷갈려서여..
셀프로 보고할려구하는뎅 페더럴 택스를 리턴 못받는다는데 무슨말인지여
너무 몰라서 물어보고싶어서여 대답좀해주세여 답답함..
작성일2008-02-21 11:32
It is based on the 2007 return you will file, not on 2006 return regardless of having "green card". Tax purpose resident is not defined as the same with INS status. Please file the return, either going to CPA or using software.
감사합니당
2007년 보고하는 수입이 3천불이 넘어야 합니다.
누구든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refund를 받으려고 돈(tax) 을 많이 퍼 주고 작은돈을 돌려받겠다는 말은 참으로 어색하게 들립니다. 아예 않낸다면 refund도 받을게 없을텐데 말이죠. 아무튼 노동허가와 쇼셜로 세금보고를 하면 나중에 사회보장연금등을
받으실때 도움도되고 특히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신청중이면 당장 영주권 받을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와 일을 시작하신 경우 한가지 참고하실것은 노동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고용이 가능했던때 부터 2007년 말까지의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좋고 임금은
고용주가 고용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서류에 준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