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판사가 부패하면 어디로가야합니까 ? (유아독존님-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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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생활 28년째입니다.
제법 큰 미국회사에서 10 여년 일하다가 2년반 전부터 투병때문에
상해금을 6 개월 탓었는데,
6 개월이 지나자 회사에선 해고됬고 그후론 california state 에서 주관하는
sdi 를 신청했는데 2 년이 넘어서 마지막 court hearing 까지 갔읍니다.
법원에 출두한 날짜가 몇일전 일입니다. 그날 저는 황당한 일을 겪었읍니다.
제나름대로 영어에는 자신이 있고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출두했읍니다.
어떤 소송에 휘말린것도 아니고,
제가낸 social security tax 에 준해받는 혜택이고, 또 나자신이 아프고
증명할 모든 증빙자료 (의사들의 모든 처방기록,병원기록 등)가 충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대학교 전공도 영문과 그리고 미국에서도 몇년 대학생활해서
영어회화나 표현은 문제가 없다 생각되 혼자 출두했는데...
판사( ss administrative judge )의 첫마디가 백과사전 싸이즈만한 책 (code book )
을 들이대면서 하는말이 "이법과사전을 본적이 있느냐 ?" 였읍니다.
물론 본적이 없지요 하고 대답을 하니까...전문 변호사는 이책의 내용물을 다알고
인용할수있는 능력이있으니 선임하면 큰도움이 된다 하더라구요.
법원 날짜 잡느라고 장장 2 년을 소비했고 hearing appeal 하는데 9 개월
기다렸으니 더이상 못기다리겠읍니다 했더니...판사왈..
"오늘 판결을 내리고 너의 claim 을 기각한다면 다시 appeal 기간이 9 개월 걸리지만
만약 오늘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2 주내로 다시 court date 를 주겠다 " 하면서
변호사 list 를 주는데...고작 5 명, 그것도 모두가 법원 옆에 있는 변호사들.
그러면서 하는말이..." 5 명중 아무한테 가도 상관없고 선임된 사람이 전화를하면
법원날짜를 바로 잡아주겠다" 했읍니다.
완전 짜고치는 고스톱 그자체였읍니다. 판사왈...그변호사들은 모두다 승소할때만
변호비를 받으니 니가 돈을 빨리 받고싶으면 꼭 선임해야될것이다 " 라고 충고까지
결국엔 "그렇게 하겠읍니다 ! " 하고 나왔지만..
상해금 도합해봤자 5 만불선이데, 물론 저한테는 현시점에 큰돈입니다만, 거기서
35 %를 뗘서 아마도 변호사와 판사가 나누는 모양인데...
법치국가인 "미국"에 판사가 이래도 되는겁니까 ?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나고
열받쳐서 좋은 조언을 얻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 어떤 방법으로 부패한 판사와 변호사들을
정의에 심판대에 올릴수있읍니까 ?
유아독존님 외에도 법조계에 게신분들의 해결방안의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제법 큰 미국회사에서 10 여년 일하다가 2년반 전부터 투병때문에
상해금을 6 개월 탓었는데,
6 개월이 지나자 회사에선 해고됬고 그후론 california state 에서 주관하는
sdi 를 신청했는데 2 년이 넘어서 마지막 court hearing 까지 갔읍니다.
법원에 출두한 날짜가 몇일전 일입니다. 그날 저는 황당한 일을 겪었읍니다.
제나름대로 영어에는 자신이 있고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출두했읍니다.
어떤 소송에 휘말린것도 아니고,
제가낸 social security tax 에 준해받는 혜택이고, 또 나자신이 아프고
증명할 모든 증빙자료 (의사들의 모든 처방기록,병원기록 등)가 충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대학교 전공도 영문과 그리고 미국에서도 몇년 대학생활해서
영어회화나 표현은 문제가 없다 생각되 혼자 출두했는데...
판사( ss administrative judge )의 첫마디가 백과사전 싸이즈만한 책 (code book )
을 들이대면서 하는말이 "이법과사전을 본적이 있느냐 ?" 였읍니다.
물론 본적이 없지요 하고 대답을 하니까...전문 변호사는 이책의 내용물을 다알고
인용할수있는 능력이있으니 선임하면 큰도움이 된다 하더라구요.
법원 날짜 잡느라고 장장 2 년을 소비했고 hearing appeal 하는데 9 개월
기다렸으니 더이상 못기다리겠읍니다 했더니...판사왈..
"오늘 판결을 내리고 너의 claim 을 기각한다면 다시 appeal 기간이 9 개월 걸리지만
만약 오늘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2 주내로 다시 court date 를 주겠다 " 하면서
변호사 list 를 주는데...고작 5 명, 그것도 모두가 법원 옆에 있는 변호사들.
그러면서 하는말이..." 5 명중 아무한테 가도 상관없고 선임된 사람이 전화를하면
법원날짜를 바로 잡아주겠다" 했읍니다.
완전 짜고치는 고스톱 그자체였읍니다. 판사왈...그변호사들은 모두다 승소할때만
변호비를 받으니 니가 돈을 빨리 받고싶으면 꼭 선임해야될것이다 " 라고 충고까지
결국엔 "그렇게 하겠읍니다 ! " 하고 나왔지만..
상해금 도합해봤자 5 만불선이데, 물론 저한테는 현시점에 큰돈입니다만, 거기서
35 %를 뗘서 아마도 변호사와 판사가 나누는 모양인데...
법치국가인 "미국"에 판사가 이래도 되는겁니까 ?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나고
열받쳐서 좋은 조언을 얻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 어떤 방법으로 부패한 판사와 변호사들을
정의에 심판대에 올릴수있읍니까 ?
유아독존님 외에도 법조계에 게신분들의 해결방안의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작성일2008-02-18 00:49
그게 왜 부패한 판사입니까? 정반대인데요. 변호사없이, 코드를 제대로 모르고, 이길 수 있는걸 제대로 안해서 기각시켜야할 상황이니까, 멋모르는 것 갈은 님에게 쓸데없이 시간 허비하지 않고 이길 기회를 만들어 주는거네요. 판사한테 고마워하세요.
보상금 받아서 변호사비용 3분의 1을 내는게, 그 돈 아끼려다 기각되어서 한푼도 못받는 것보다 백배 낫지요. 판사와 변호사가 나누다니...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요.
판사 보기엔 님의 케이스 준비가 그만큼 허술하단 이야기입니다.
판사 보기엔 님의 케이스 준비가 그만큼 허술하단 이야기입니다.
영어 잘한다고 변호사가 필요없으면 미국 사람들은 변호사 안써도 되겠군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 전문 법률 지식과 법정 경험이 없으면 이길 재판도 지는 수가 많습니다. 소액재판이라면 모를까... 변호사 선임하세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 전문 법률 지식과 법정 경험이 없으면 이길 재판도 지는 수가 많습니다. 소액재판이라면 모를까... 변호사 선임하세요.
비리가 있는 판사같네요. 지정된 5명의 변호사만을 선택하라는것은 부정한 행동입니다.아마도 뒷계약이 있겠지요. 그래도 상해금을 받는것이 우선이니 먼저 받은후에 정부기관에 고발하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사는데는 다 오염된곳이 있읍니다.
답글 달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법원님,고발할수있는 정부기관이 어딘지요 ?
가만 보니, 잘 알지도 못하고 설치다가 재판도 기각되고, 판사한테 명예훼손죄로 소송당하고 변호사 비용 왕창 들고 나중에 보상금 내게 생겼구만.
I will try Community Leader, but be careful who u are reporting to, they might be on Judge side.
ㅉㅉㅉ - 사람이 삐딱해가지고...쓸데없는 댓글은 삼가할줄 아는 예의가 있어여지...ㅊㅊㅊㅊㅊ 도와주질 못할망정 악담은 말아야지.....
언제부터 이싸이트에 법조계 인물들이 이케 많았지 ?
대법원은 무슨.....선무당이군 그래.
유아독존님이 안계시니까 개판이군.
회사에서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것이므로, 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암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다고 해도 이길 확율이 떨어집니다. 그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님을 고려한 어드바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영문과 나오고 영어회화 잘한다고 자세한 법률 코드도 다 모르면서 재판을 이길거라 생각하는건 원글님의 자만입니다. 이겨서 보상금 타는게 더 중요하구요, 그 판사는 그런 님이 딱해보여서 가까이 가볼수 있는 변호사들 리스트를 준건데 그걸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생각하시
생각하시는건 잘못 생각하시는겁니다. 판사가 보기에 님의 케이스 준비가 미흡해 보이는 모양인데, 그냥 기각해 버리면 그만인걸 도와주려고 기회를 준거로 보이는데요....
나도 보아하니 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원글 쓴 분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부패한 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가다 괴상한 판사가 있기는 하지만 ... 억울하시면 그런 것만 골라하는 변호사들 많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계 쪽 변호사들이 그쪽은 빠삭함
원글이 혹시 유독님 영어가 어쩌구 하던 사람 아닌가? 잘 안다고 난척 하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유독님 도움 받으려고 다른 아이디로 이러는게 아닌지.... 아님 말구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읍니다.
많은분들이 벌써 조언들을 올리셨군요...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아무래도 그만한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계통의 변호비는 SSA 에서 Approval 이 있어야하므로..보통 Contingency Base 로 25% or Max.$5,300 정도이고 승소할시에만 Pay 하니 상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판사가 Develope a case w/ your choice of Attorney 했다면 하자가 없으나...지정된 소수 (5)으로 제한된 List 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습니다. Possible Rebate or Kick-back scheme이 존재될수 있기때문이나...목적은 Lump Sum Benefit 이니...
일단 List 에서 선택하면 100% Full Benefit 을 수혜될것으로 봅니다. 물론 Max.$5,300 을 변호비로 삭감되겠지만...억울타 생각되면 State Attorney General (Jerry Brown) 에게 Complaint 및 Request for Investigation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