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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작 부탁드려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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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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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 아침에 일어나보니 밖에 파킹해논 내차 좌측 펜더부분이
찌그러져있고 하얀 페인트가 차에 묻어져 있었읍니다.

화가나서 혹시나하고 동네부근을 걷다보니 바로 옆옆집에
하얀승용차가 앞부분 우측이 찌그러들었고
그부분을 관찰해보니 분명 내차를 망가지게 해논차 같은데..

눈으로 본것도 아니고해서
양심을 믿어보자라는 생각에 일주일이나 기다려도
암 소식이 없네요.

그래서 편지로 의논을 한다음 순서대로 고치고싶은데
영어가 짧아서 또 상대방은 미국백인이고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잘못으로 사고처리를 보험회사에서 했으므로
또다시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고해서 하지도 못하겠고
또 내잘못도 아닌데 할필요도 없다 생각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작성일2008-02-17 11:59

먼저님의 댓글

먼저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그 이웃이 했다는걸 본 사람이 있어야지요. 경찰이 수사해서 찾아내게 하던가 해야지, 그 이웃이 착한 사람같으면 벌써 님께 얘기를 했겠지요. 아무도 못본것 같으니까 오리발이지요. 또, 그 이웃이 한게 아닐수도 있구요.

에구님의 댓글

에구
확실한 증거없이 그런 편지 보냈다가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 당할겁니다. 인정할 사람이면 벌써 알려왔지요.

대법원님의 댓글

대법원
경찰에 신고 할생각이었으나 네이버 친분유지를 감안하여 먼저 편지로 상의하니 이해해 달라고하면 어떤 대응이 있을겁니다. 물론 파손된 부분은 증거물로 사진을 찍어놓으시고요. 불손한 태도나 무반응일때는 경찰을 불러야겠지요.

ㅉㅉ님의 댓글

ㅉㅉ
확증이나 증인없이 말했다가 오히려 그 이웃이 반대로 니가 내차 받은 범인이라고  뒤집어 쓸수도 있읍니다.

^-^님의 댓글

^-^
독존님이 계셧다면 정확한 답글은 물론, 영작까지 친절히 해주셧을텐데....

AA님의 댓글

AA
반대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도 같은데....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여러분께서 조언 드렸듯이, Police Report 를 하고 해당경찰에게 옆집의 의심가는 차가 있다라고 하십시오. 가장 합법적이고 ..나중엔 오히려 그집에서 사과할것입니다. 어차피 나몰라라 하는사람한테 편지 써봤자..좋은결과를 바라긴 힘이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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