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한국서 교포와 결혼해 미국에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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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하도 딱한 사정에 취헤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친구가 교포를 만나서 한국서 식을 하고 미국에 들어온지 지금 3개월쯤 됐습니다. 그런데 겨우 3개월 만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합답니다. 지금 현재는 여행자 비자에요.ㅜㅜ;
들어올때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안했고(안해야 한다고 해서 안했답니다.) 당연 미국에서도 결혼신고가 안된 상태. 가지고 있는건 결혼식 사진들과 폐물, 신혼여행 사진이 전부입니다.
이 친구는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남편과 시댁에서 원하는 것이랍니다. 이유는 성격차이라고 하는데 혼수때문 인것 같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친구가 교포를 만나서 한국서 식을 하고 미국에 들어온지 지금 3개월쯤 됐습니다. 그런데 겨우 3개월 만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합답니다. 지금 현재는 여행자 비자에요.ㅜㅜ;
들어올때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안했고(안해야 한다고 해서 안했답니다.) 당연 미국에서도 결혼신고가 안된 상태. 가지고 있는건 결혼식 사진들과 폐물, 신혼여행 사진이 전부입니다.
이 친구는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남편과 시댁에서 원하는 것이랍니다. 이유는 성격차이라고 하는데 혼수때문 인것 같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작성일2008-02-15 15:25
당연히 위자료는 없지요. 3개월살고 무슨 위자료? 그사람은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국가서 혼인빙자로 엮으면 그사람들 한국오기 껄그러워질게다. 미국서도 뭔가 있을듯 한데.
결혼사진과 폐물 신혼여행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사기결혼은 형법으로 다스려지고 그후 민사로 사기및 간접간음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