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결혼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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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입니다.
저는 다음달에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자 친구랑 한국에서 결혼할 예정입니다.
여자 친구는 미국 시민권이구나.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저는 계속 한국에서 살계획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한국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달에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자 친구랑 한국에서 결혼할 예정입니다.
여자 친구는 미국 시민권이구나.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저는 계속 한국에서 살계획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한국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일2008-02-15 12:01
이거보시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인데, 한국에서 살거면 영주권이 왜필요하신가. 영주권응 받읏수있더라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면, 아마도 나중에 뺏길것이네.
한국에서는 미국영주권 받을수 없읍니다
이상하네, 배우자가 시민권인데 초청이민이 왜 안될까?
저희누나도 역이민으로 한국으로 시집을 갖지요. 한국에서 난 아이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구요. 아님 18살때 결정권을 갖게 된다나요. 그리고 형부는 신청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가는 미국에 들어와 살 생각이라서..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살면서 영주권신청 하는것과 영주비자 받는것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비자을 받는다는것 자체는 미국으로 이주를 하겠다는것이 되므로 일단 영주비자를 받으면 6개월내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되시면
연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때는 해외 장기체류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4년이상의 장기체류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영주권 절차없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을때 절차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영주권신청 절차데 대략 6~8 개월 걸리므로 이를 감안하고 일을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