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상법 | 급합니다..고수님들 도움답변좀주세요.

페이지 정보

궁금이

본문

미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한국가게에서 일을햇엇습니다. 근데 2달치 월급을 못받앗다가
오늘 받앗는데요...(check)으로 받앗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날 한국으로 돌아가야할상황이라 check cashing을할려고 하는데요

check cashing 해주는데서 캘리포니아 아디를 요구하나요?...제가 여권밖에 없어서여.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상황에서 받은 월급이라 조금 걸리는데.......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2-14 21:12

1님의 댓글

1
1. 아는사람한테 부탁해서 돈으로 바꾸시되 사례하시고요
2. http://ebiz.netopia.com/cashplus/contactinformation/ 이사이트는 산타클라라에있는데 페스포트와 현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참고인주소 2명으로 나와있는데요 별문제없는듯 합니다.

1님의 댓글

1
3. 받으신체크의 은행에 가서 페스포스보이시고 현찰바꾸시는방법입니다. 제가보기엔 3번이 가장 빠르고요, 불법으로 체크 받으신것이 꺼림직하면 대비책으로 주인한테 gift money 라고 간단하게 적은 내용을 적어 싸인해달라고하세요. 안해주신다면 할수없죠.

1님의 댓글

1
은행에서 현찰바꾸실때 페스포트가 있음으로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하하나님의 댓글

하하나
수고스럽겠지만  보통 은행은 토요일오전 영업을 하니까
주인이 거래하는 은행 (check발행한곳)으로 직접가시면
잔액이 충분할경우 바로 현금으로 받을수있습니다
여권갖고가시고 (한국 운전면허증도 있으면)..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6 답변글 유아독존님 댓글[4] 인기글 독존님팬 2008-02-27 3514
845 gift tax 댓글[9] 인기글 늙은엄마 2008-02-22 3326
844 집 한채 페이 때문에 파산 하지 마세요 댓글[7] 인기글 kap 2008-02-21 3544
843 도와주세요! 댓글[2] 인기글 help 2008-02-21 3365
842 비자관련 세금보고.. 댓글[4] 인기글 부탁드려여 2008-02-21 3357
841 올해 세금보고 궁금합니다 댓글[6] 인기글 알고싶어여 2008-02-21 3332
840 <b>[공지]VITA 무료세금 봉사 서비스 안내 인기글 SFKorean 2008-02-19 3299
839 집 화재 보험은 어떤회사가 좋나요 ? 댓글[1] 인기글 보험 2008-02-19 3343
838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못된 사람들 댓글[32] 인기글 AA 2008-02-19 3377
837 답변글 독존님에게 시 한수를 댓글[10] 인기글 kap 2008-02-19 3621
836 파산 신청 댓글[5] 인기글 김 길수 2008-02-18 3352
835 판사가 부패하면 어디로가야합니까 ? (유아독존님-도와주세요) 댓글[19] 인기글 상해인 2008-02-18 3371
834 영작 부탁드려도 될까요 ? 댓글[7] 인기글 어쩌죠 2008-02-17 3367
833 크레딧카드 회사가 여러 곳 인데 댓글[2] 인기글 신용 2008-02-17 3570
832 황당해요 , 도와주세요 ! 댓글[16] 인기글 황당여 2008-02-16 5145
831 변호사 상담때 무료 상담이냐 물어보고 댓글[8] 인기글 ㅏㅐㅐ 2008-02-16 3373
830 이름을 바꾸려면? 댓글[11] 인기글 무식 2008-02-16 3343
829 도와주새요 !!!!!!!! 급질 !!! 댓글[4] 인기글 이혼남 2008-02-15 3928
828 죄송합니다 독존님 댓글[3] 인기글 변호사~ 2008-02-15 3353
827 한국서 교포와 결혼해 미국에 들어왔어요. 댓글[4] 인기글 깜딱이 2008-02-15 5038
826 결혼때문에.. 댓글[7] 인기글 David 2008-02-15 3880
825 substitution of attrney civil form 이게뭔가요 댓글[1] 인기글 알고싶읍니다 2008-02-15 3862
열람중 급합니다..고수님들 도움답변좀주세요. 댓글[4] 인기글 궁금이 2008-02-14 3634
823 re: capital loss carry over & $3,000 ded 인기글 EB2 2008-02-14 3360
822 답변글 그렇습니다. 인기글 ㅇㅇ 2008-02-14 3369
821 공증 댓글[1] 인기글 궁금합니다 2008-02-14 3378
820 결혼때문에.. 댓글[2] 인기글 David 2008-02-14 3997
819 세금공제 항목 열거 댓글[2] 인기글 세금공제 2008-02-14 3308
818 아직 이혼전인데.... 댓글[4] 인기글 필요 2008-02-14 3324
817 여러분의 의견을고맙게 받았습니다 !!! 댓글[14] 인기글 유아독존 2008-02-14 3335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