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부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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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꼭 맡겨서 하세요
나중 쪼개 파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형제간의 우의가 쪼개질 수도 있구요
세법상 related party 간의 거래는 제한이 있습니다
생전에 이전을 해놓으면
stepped-up basis 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얼풋 듣기로 living trust 로 해 두심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쪼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절약의 뜻은 이해하나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 맡기지 마시고 잘 아는 이를 찾으세요
(참고로 땅과 집이 같이 있을 경우는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집을 판다음 2년 안에 땅을 팔아도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님이 2008-03-04 04:23:11에 쓰신글
>원글에서 제 표현이 부족했네요.
>
>집을 살 때 부부 이름을 함께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내 아들과 나의 이름을 넣고
>땅이 39 + 에이커가 딸려있는 집을 하나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에 각각 50%씩 주인인 셈이지요.
>
>땅을 쪼개서 팔려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3 명의 아들들 이름으로
>각각 50%, 25%, 25% 소유하는 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
>
>>(1) 막내 아들 것 반(50%)은 그냥 놔두고
>>저의 몫인 반(50%)만을 나머지 두 아들들에게 각각 1/4 (25%)씩 파는 경우와
>>
>>(2) 막내 아들은 자기 것(50%)의 반(25%)을 둘째 형에게 팔테니
>>저보고는 제 몫 전체(50%)를 큰 아들에게 팔아도 좋다고 합니다.
>>
>
>미리 감사드립니다.
나중 쪼개 파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형제간의 우의가 쪼개질 수도 있구요
세법상 related party 간의 거래는 제한이 있습니다
생전에 이전을 해놓으면
stepped-up basis 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얼풋 듣기로 living trust 로 해 두심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쪼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절약의 뜻은 이해하나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 맡기지 마시고 잘 아는 이를 찾으세요
(참고로 땅과 집이 같이 있을 경우는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집을 판다음 2년 안에 땅을 팔아도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님이 2008-03-04 04:23:11에 쓰신글
>원글에서 제 표현이 부족했네요.
>
>집을 살 때 부부 이름을 함께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내 아들과 나의 이름을 넣고
>땅이 39 + 에이커가 딸려있는 집을 하나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에 각각 50%씩 주인인 셈이지요.
>
>땅을 쪼개서 팔려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3 명의 아들들 이름으로
>각각 50%, 25%, 25% 소유하는 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
>
>>(1) 막내 아들 것 반(50%)은 그냥 놔두고
>>저의 몫인 반(50%)만을 나머지 두 아들들에게 각각 1/4 (25%)씩 파는 경우와
>>
>>(2) 막내 아들은 자기 것(50%)의 반(25%)을 둘째 형에게 팔테니
>>저보고는 제 몫 전체(50%)를 큰 아들에게 팔아도 좋다고 합니다.
>>
>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03-04 05:30
그 동네 전체가 다 농지로 한 필지가 40 에이커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39 + 에이커 안에 집이 있는 것이라 나중에 개발이 되면 몰라도 지금은 땅과 집을 따로 쪼개서 팔 수 없습니다. 저의 빚도 갚아야하므로 아들(들)에게 팔기를 원합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3 명이 주인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해 놓았을 경우에
그 들 중 어느 누가 사망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큼 언제까지 내야하는지요?
90일안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런 세금 때문에 처분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 들 중 어느 누가 사망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큼 언제까지 내야하는지요?
90일안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런 세금 때문에 처분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사실 아들들간의 우의가 상하게 될까봐 염려도 되므로 아예 한 아들에게 파는 것도 좋긴한데 이 다음에 개발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부모 입장에서 3 아들들이 골고루 덕을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원하는 질문의 답을 아시는 분 안계신지요?
지금 갖고있는 deed 가 어떤 타이틀로 되어있는지 우선체크하시고 Joint Tenancy 가 되어있다면 deed 를 선생님 이름을 빼고 두아들을 집어넣으시되 (50-25-25%)로 바꾸시고 Tennancy in Common 으로 바꾸십시요. 론문제는 론회사에 전화해서 다시 refi를 받되 한사람이름은
그냥남이있고 선생님 이름을 빼고 다른 두아들이름이 첨가될경우 어떻게 해줄수있냐고 문의하시고요, 회사마다 나름대로 할수있는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텍스관계는 해당되어있는 카운티 tax accessor's office 에 문의하시면 잘가르켜드립니다. deed의 타이틀을
바꾸시는것은 그리 복잡한것이 아닙니다. quitclaim deed 로 바꾸시면되고 공증하시고요. 근처 Paralegal 사무실에서도 할수있고 변호사도해줄수있고요. 하시기전에 론회사에 전화부터하시고 그곳에서 나중에 타이틀을 바꿔줄수도있는것입니다.
1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