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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부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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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꼭 맡겨서 하세요
나중 쪼개 파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형제간의 우의가 쪼개질 수도 있구요

세법상 related party 간의 거래는 제한이 있습니다
생전에 이전을 해놓으면
stepped-up basis 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얼풋 듣기로 living trust 로 해 두심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쪼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절약의 뜻은 이해하나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 맡기지 마시고 잘 아는 이를 찾으세요

(참고로 땅과 집이 같이 있을 경우는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집을 판다음 2년 안에 땅을 팔아도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님이 2008-03-04 04:23:11에 쓰신글
>원글에서 제 표현이 부족했네요.
>
>집을 살 때 부부 이름을 함께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내 아들과 나의 이름을 넣고
>땅이 39 + 에이커가 딸려있는 집을 하나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에 각각 50%씩 주인인 셈이지요.   
>
>땅을 쪼개서 팔려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3 명의 아들들 이름으로
>각각 50%, 25%, 25% 소유하는 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
>
>>(1) 막내 아들 것 반(50%)은 그냥 놔두고
>>저의 몫인 반(50%)만을 나머지 두 아들들에게 각각 1/4 (25%)씩 파는 경우와
>>
>>(2) 막내 아들은 자기 것(50%)의 반(25%)을 둘째 형에게 팔테니
>>저보고는 제 몫 전체(50%)를 큰 아들에게 팔아도 좋다고 합니다.     
>>
>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03-04 05:30

토지님의 댓글

토지
그 동네 전체가 다 농지로 한 필지가 40 에이커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39 + 에이커 안에 집이 있는 것이라 나중에 개발이 되면 몰라도 지금은 땅과 집을 따로 쪼개서 팔 수 없습니다.  저의 빚도 갚아야하므로 아들(들)에게 팔기를 원합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토지님의 댓글

토지
3 명이 주인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해 놓았을 경우에
그 들 중 어느 누가 사망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큼 언제까지 내야하는지요?
90일안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런 세금 때문에 처분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토지님의 댓글

토지
사실 아들들간의 우의가 상하게 될까봐 염려도 되므로 아예 한 아들에게 파는 것도 좋긴한데 이 다음에 개발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부모 입장에서 3 아들들이 골고루 덕을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원하는 질문의 답을 아시는 분 안계신지요? 
 

1님의 댓글

1
지금 갖고있는 deed 가 어떤 타이틀로 되어있는지 우선체크하시고 Joint Tenancy 가 되어있다면 deed 를 선생님 이름을 빼고 두아들을 집어넣으시되 (50-25-25%)로 바꾸시고 Tennancy in Common 으로 바꾸십시요.  론문제는 론회사에 전화해서 다시 refi를 받되 한사람이름은

1님의 댓글

1
그냥남이있고 선생님 이름을 빼고 다른 두아들이름이 첨가될경우 어떻게 해줄수있냐고 문의하시고요, 회사마다 나름대로 할수있는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텍스관계는 해당되어있는 카운티 tax accessor's office 에 문의하시면 잘가르켜드립니다. deed의 타이틀을

1님의 댓글

1
바꾸시는것은 그리 복잡한것이 아닙니다. quitclaim deed 로 바꾸시면되고 공증하시고요.  근처 Paralegal 사무실에서도 할수있고 변호사도해줄수있고요. 하시기전에 론회사에 전화부터하시고 그곳에서 나중에 타이틀을 바꿔줄수도있는것입니다.

토지님의 댓글

토지
1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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