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 부동산에 여러명이 관련돼 있을 경우 세금관계와 가족간 거래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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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님의 세금측면과 1 님의 부동산측면의 좋은 조언들을 읽었습니다.
추가할 사항들이라면...원글님께서 먼저 정확히 파악한뒤에 실시해야 후회가 없을것같아 올립니다.
1.Joint Tenancy
2.Tenancy in common
3.Probate & Estate Tax
1. Joint Tenancy : 또는 " Last Man Standing" 이라고도 불리는 Agreement 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넘어가나 세금부과는 있습니다.
보통 상속자가 한사람일 경우 많이 쓰는 형입니다.
Joint 된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만 자기 부분의 소유를 행사및 팔수가 있습니다.
2.Tenancy in Common : 원글님 원하는 바와같이 여러사람의 소유를 Unequal
Share 로 분배할시엔 가장 적합하고...
개임소유에 해당한 부분을 팔수도 있고 , 사망시엔 Living Trust 가 없다해도
Probate Process 를 돌아서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배우자는 물론 "Unlimited Marital Deduction" 으로 Estate Tax (상속세) 를 안내도
무방합니다.
3.사망시 Living Trust 가 없다면 Will (유언장) 이 있다 하더라도 , 자산이 $100,000
이상일 경우엔 Probate Process 가 시작되 6-12 개월 후에 종결되며 제일 먼저
해당된 Estate Tax 를 내고 나머지를 유언에 따라 분배합니다.
만약 9 개월이 초과될시엔 Estate Tax Due 를 6 개월 연장할수 있습니다.
4.Estate Tax (상속세) : 는 사망후 9개월 내로 자산의 따라 현찰로 내게 되있습니다.
단, Probate 기간이 연장될시에만 6 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론은..현재 님은 No1 에 해당 된다 사료되고, 원하는 바는 "1"님의 조언대로
NO.2 의 해당하는 Agreement 를 작성하셔야 가장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작성일2008-03-05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