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 부동산에 여러명이 관련돼 있을 경우 세금관계와 가족간 거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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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에 공동으로 미혼인 막내 아들과 함께 반반씩
40 에이커- 되는 집을 하나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로 제 것(1/2)은 기혼자(들)인 다른 아들(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한 부동산에 여러명이 결부되어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망할 경우
세금 관계등 복잡해질 것 같아 아들들 이름만 넣으려고 합니다.
자동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설정을 해 놓아도
어느 누구든 사망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로인해 어떤 세금을 언제 내야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세금없이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우가 다른지는 알수 없지만 90일 안에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하므로
팔아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
그리고 가족간의 거래라 비용절감을 위해
복덕방과 에스크로 Co.거치지 않고 직접했으면 해서요.
(1) 막내 아들 것 반은 그냥 놔두고
저의 몫인 반(1/2)만을 나머지 두 아들들에게 각각 1/4씩 파는 경우와
(2) 막내 아들은 자기 것(1/2)의 반(1/4)을 둘째 형에게 팔테니
저보고는 제 몫 전체(1/2)를 큰 아들에게 팔아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1)과 (2) 두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이럴 경우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융자도 아들들 이름으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40 에이커- 되는 집을 하나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로 제 것(1/2)은 기혼자(들)인 다른 아들(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한 부동산에 여러명이 결부되어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망할 경우
세금 관계등 복잡해질 것 같아 아들들 이름만 넣으려고 합니다.
자동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설정을 해 놓아도
어느 누구든 사망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로인해 어떤 세금을 언제 내야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세금없이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우가 다른지는 알수 없지만 90일 안에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하므로
팔아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
그리고 가족간의 거래라 비용절감을 위해
복덕방과 에스크로 Co.거치지 않고 직접했으면 해서요.
(1) 막내 아들 것 반은 그냥 놔두고
저의 몫인 반(1/2)만을 나머지 두 아들들에게 각각 1/4씩 파는 경우와
(2) 막내 아들은 자기 것(1/2)의 반(1/4)을 둘째 형에게 팔테니
저보고는 제 몫 전체(1/2)를 큰 아들에게 팔아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1)과 (2) 두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이럴 경우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융자도 아들들 이름으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03-03 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