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유아독존님께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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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A.에서 삽니다.
불법신분이 된지는 10년이 넘었구요.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우리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고 나이는 15살과 10살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부부둘이서 작은 개인비지니스했으며, 세금보고는 10여년했고, 매년세금도 냈습니다.
이경우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님 아이가 18살이되면 아이로 인해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평소 유아독좀님글을 꼭 읽으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댓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신분이 된지는 10년이 넘었구요.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우리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고 나이는 15살과 10살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부부둘이서 작은 개인비지니스했으며, 세금보고는 10여년했고, 매년세금도 냈습니다.
이경우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님 아이가 18살이되면 아이로 인해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평소 유아독좀님글을 꼭 읽으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댓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2-28 10:00
10년이 넘었고 Small Bus 하시면서 세금을 냈고면..일단 SSN 이나 TIN 이 정식으로 있다는 말로 간주하겠습니다. 님께선 일단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심을 조언드립니다. 이유는 10월 세째주에 "Amensty "의 Pass 여부에 따라 님같은 Case 들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해질수가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면...큰아이가 21세가되야 다시 시도할수 있겠지요.
Amensty -> Amnesty 로 정정 합니다.
유아독존님 답변 잘 읽었습니다. 독존님께서 희망을 주셨네요.
항상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강하세요.
독존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분....!! 감사합니다~~오래오래 같이 계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