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ax refund form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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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J-1 visa로 2006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6월 25일까지 호텔에서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에서 인턴쉽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구요,.
2007년 세금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헷갈리는 게 너무 많네요.
먼저 저는 SSN tax와 메디케어 tax를 제외한
federal income tax, CA state tax, SUI/SDI 이렇게 세가지의 tax 를 납부했구요,
먼저 인턴쉽 다녀오신 선배님들에 의하면, 또 제가 검색해본 결과에 의하면,
납부한 택스의 절반 이상을 refund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무소에 물어보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tax refund을 계산해보니
전체 지불한 택스에서 겨우 40%남짓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form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J-1 visa를 소지한 인턴쉽 학생은 1040NR-EZ form에 작성하라고 해서
tax refund 해주는 업체에 문의했더니 1040NR-EZ서류를 제출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절대 1040NR-EZ서류로 작성하지 말라고 하네요.
"You should defnately not use form 1040NR –EZ, because your income and time spent in usa, do not match those form requirements, and using this form might cause huge problems."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다니고 있긴 한데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가 모두 엉망진창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현재 호텔에서 인턴쉽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구요,.
2007년 세금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헷갈리는 게 너무 많네요.
먼저 저는 SSN tax와 메디케어 tax를 제외한
federal income tax, CA state tax, SUI/SDI 이렇게 세가지의 tax 를 납부했구요,
먼저 인턴쉽 다녀오신 선배님들에 의하면, 또 제가 검색해본 결과에 의하면,
납부한 택스의 절반 이상을 refund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무소에 물어보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tax refund을 계산해보니
전체 지불한 택스에서 겨우 40%남짓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form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J-1 visa를 소지한 인턴쉽 학생은 1040NR-EZ form에 작성하라고 해서
tax refund 해주는 업체에 문의했더니 1040NR-EZ서류를 제출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절대 1040NR-EZ서류로 작성하지 말라고 하네요.
"You should defnately not use form 1040NR –EZ, because your income and time spent in usa, do not match those form requirements, and using this form might cause huge problems."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다니고 있긴 한데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가 모두 엉망진창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02-25 21:18
J-1비자는 F-1이 세법원칙과 동일하므로 미국에 2007년 전해를 거주하였더라도 세법상은 'Non-Resident'입니다. 1040NR-EZ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Non-Resident'로 취급되어서 SSN과 메디케어 Tax를 않낸것읍니다. 소득보고시 한국과의 Treaty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주정부 세금보고시 'Resident'로 CA에 사시면 540A나 540EZ로 세금보고하세요. 1040로 세금보고하시면 SSN과 메디케어 Tax를 내지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