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우독존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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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님 저희남편은 3년전에 돌아가셨듭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곳에서 월1800불을 받기로 하고 갔는데 지나간 2년동안 약속된금액을 한번도 받지를 못하고 영주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영주권이 해결되어 있는상테인데 제가 신분이 해결되었으니 남편이 죽고 없어도 제가 그곳을 상대로 소소을 하여 임금을 받아낼수 있는지 할수 있으면 지금 아이둘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죽을지경입니다.요사이 금전적인 스트레스로 홧병이 날지경인데 혹시 세월이 많이 흐르로 남편은 없지만 아내인 이름으로 소송하여 받아낼수있는지요.
작성일2008-02-25 18:20
1.어느 주에 계십니까? 2.취업 하셨던 정확한 연도와 끝낸 날짜 그리고 총합계 얼마가 지급이 않됬는지 ? 3. 그시절 H-1 Visa Copy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했던 증거물,증인이 있는지 4.Any contract related to employment ?등을 자세히 열거해야 조언이 가능합니다.
ca에 있고 취업년도는2003부터2005년 2년간 총합계가 432000 (1800곱하기24개월)이구요 비자서류그리고 contract relater to employment 계약서 제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우와 유독님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타 나셨네요
띵 호와
띵 호와 따른(大人)
띵 호와
띵 호와 따른(大人)
계약서 복사해 놓세요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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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아주머니 식당에서 넘어저 고소해서 큰돈 받게 된는데
매달 나누어 받겠느냐 한번에 큰돈 받겠느냐 해서 매달 받기로 했는데
파산하면 못받아요
한꺼번에 받는게 좋와요
물론 님의 경우는 다르지만 -> 1800 x 24 = 432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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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시에만 Charge 30%-40%) 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전혀 경제적 부담도 없고..또 그런 조건을 받아드리면 거진 99% 승소확률이있습니다.
kap, 유아독존님이 답하시는데 너는 좀 빠져라.
전문적인 지식의 요점을 얘기도 못하고 쓸데없는 사설만 늘어놓으면서 끼어드는 kap 과 유아독존님은 하늘과 땅차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움을 주시는 독존님 파이팅!!
Kap님도 열심히 도움을 드리고자 하시는 마음이시니..Kap님도 이쁜분!
Kap님도 열심히 도움을 드리고자 하시는 마음이시니..Kap님도 이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