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유아독존님 콜렉션 문제 조언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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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콜렉션 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20여년 전에 백화점 크래딧 카드로 $20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이제는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하여 $500 의 발란스가
되었는데 $150 을 페이하면 크래딧을 정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같은 내용의 편지가 다른 회사에서 왔었는데 전화를 하여
내가 그 크래딧 카드를 사용한 증거로 영수증 카피를 보내주?
페이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그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크래딧 카드나 은행의 빚을 연체하거나 안 갚은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20년 전 이사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문제를 저에게 연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번 저와 다른 소셜 넘버의 동명이인을 찾는 전화가 오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크래딧의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편지를
받으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여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20여년 전에 백화점 크래딧 카드로 $20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이제는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하여 $500 의 발란스가
되었는데 $150 을 페이하면 크래딧을 정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같은 내용의 편지가 다른 회사에서 왔었는데 전화를 하여
내가 그 크래딧 카드를 사용한 증거로 영수증 카피를 보내주?
페이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그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크래딧 카드나 은행의 빚을 연체하거나 안 갚은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20년 전 이사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문제를 저에게 연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번 저와 다른 소셜 넘버의 동명이인을 찾는 전화가 오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크래딧의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편지를
받으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여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3-06 08:49
간단한 편지를 써서 보내십시오. Collection Agency 내 착오로 편지를 보낸것 같은데...첫번째, 내가 싸인하고 빚진 증빙서류를 복사해 보내주고..둘째, California 에서는 Statute of Limitation 이 4년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전 일이라면 당연히 무효가 아닌가 식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