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부부간에, 혹은 이혼시 ESPP transfer할때 tax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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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별거 후, 이혼하려고 서류 준비 중입니다. 별거하기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남편 회사 정보로는 ESPP (employee stock purchasing plan) 에 있는 share의 반을 제 account를 새로 오픈한 후에, 남편이 몇개를 주라고 편지와 함께 싸인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한테서 나한테 넘어올때, 세금을 뗀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양만큼 팔아서, (자기 앞으로) 세금떼고 나한테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정확한 수치를 믿기 힘들구요. 저는 동의한 숫자만큼의 stock을 받기 원합니다. 둘째는, 올해부터 세금보고 따로 하기로 했는데(올해가 가기전에 이혼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훨씬 많이 벌거든요. 그럼 텍스도 많이 떼지 않나요? 저는 제 account 로 transfer한 후에, 제가 원하는 시기에 팔고, 제 이름으로 텍스를 내고 싶거든요.
IRS에 보니까, 별거, 이혼의 이유로나, 부부간의 재산을 주고 받는 것은 gift 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제가 팔때는 내겠지만요. 혹시 accounting 전문가이시거나 경험자 있으시면 조언 절실히 필요해요. 미리 감사합니다.
IRS에 보니까, 별거, 이혼의 이유로나, 부부간의 재산을 주고 받는 것은 gift 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제가 팔때는 내겠지만요. 혹시 accounting 전문가이시거나 경험자 있으시면 조언 절실히 필요해요. 미리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3-05 13:07
이혼하실때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법원에 신청해서 법대로 나누시고 텍스는 파실때 내면되겠군요. QDRO 는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Paralegal 통해서 하심되겠구요. 제가말한정보가 확실치않음 직접 남편회사 ESPP 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구요.
1 님의 조언대로...ESPP 는 물론 그리고 401K and Pension 까지 QDRO 에 첨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