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물론이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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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살짜리 아들이 있구요, 작은 옷가계를 합니다.
아내는 얘기없이 한국나간지 1년이 됐구요. 전화 통화는 몇번했구요.
아마 들어올수 었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런경우도 지역 법원에 가서 이혼처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꼭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아내는 얘기없이 한국나간지 1년이 됐구요. 전화 통화는 몇번했구요.
아마 들어올수 었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런경우도 지역 법원에 가서 이혼처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꼭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3-05 08:40
들어올수없다면 이혼을 생각하시고 안오시는건가요? 그렇다면 이곳서 원글님이 이혼신청하시고 신청서류들을 한국에 보내시고 한국서 서류를 받았다고 서명한날 이후 6개월후에 이혼성립됩니다. 물론 두분 합의하에 하는 이혼,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한국서 서류를 받았다고 서명한 서류는 원글님이 계신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나 Paralegal 을 통해하시면 자세한 설명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