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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직장에서 3주 이상쉬지 못하는 쪽으..(유아독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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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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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구요. 곧 아기가 태어 납니다. 한달전에 매니저와 HR에 아이가 난다고 통보했습니다. 몇일전 매니저한테 얼만큼 쉴수 있냐고(PTO 사용후 무급) 물었더니. 얼마 생각하냐고 돌이어 묻더군요.

솔직히 좀 쫄아서. 그래도 2주 이상은 생각하는데...했더니. "3 weeks would be really stretching. We have a lot to do and blah blah blah" 결국 내용은 지금 우리 할일 많다. 3주도 "stretch" 하는거다. 저는 깨갱했지요. 마음도 상하고. 부이는 c-sec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복도 느리고 첫째아이 학교도 보내고 돌봐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FMLA 의거 max 12 weeks 이고 up to 6 weeks 까지는 state pay 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민있습니다..사실.

또한가지는 이회사를 통해 현재 영주권 받은지 2년이 않됐으므로 이회사를 떠나면 모든 비용을 물어줘야하는 계약에 걸려 있습니다.

0. 회사가 FMLA rights를 refuse/deny 했으므로 여기를 관두더라도 돈은 않물어줄수 있는건가요? 물어줘야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신청인는 저와 부인있구요.
1. 좋은게 좋은거라. 원하는데로 2주쯤 놀아주고. 새로운 job에 가서 일한다.
2. 내가 원하는 만큼 놀고(배째고) 새로운 job을 갖는다.
3. 2주놀고 쭈거러저셔 계속일을 한다.

계획한 애기도 아니었구요. 영주권 받을때만해도 떠날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애나오는 상황에서 발목을 잡아버리니 $ 다 물어주고 라도 다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03-09 01:03

본인부담금님의 댓글

본인부담금
회사가 너무 한거 같네요. 캘리포니아법으로 아기를 나은후, 6주는 EDD라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 현재 받는 봉급에 몇프로를 줍니다.(인컴에 따라서 퍼센티지 틀림) 그리고 3개월인가 6개월인가는 애가 나은후에 쉬는것으로 님을 회사에서 짜를수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님의 댓글

본인부담금
3개월인가 6개월인가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리고 영주권때문에 걸려있는 계약은 제 생각으론, 님이 스스로 나가버리면 당연히 물어줘야겠지만, 님이 법적 하자 없이 쉰다는데 자른다면 회사가 더 곤경에 처해질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부담금님의 댓글

본인부담금
규모가 어느정도되는 회사인지 모르나, 더 좋은 회사가 있으면 옮기시면 좋지만, 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기도 곧 태어났고, 경기도 좋지않고.... 어쨌든 제왕절개를 하셔야한다니, 회사에 다시한번 잘 얘기해서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2주는 너무 짧네요.

본인부담금님의 댓글

본인부담금
아기 낳자마자 산후조리며 잘 쉬지 못하면 죽을때까지 아픔니다. 아기 잘 키우시고 부인 잘 돌봐주시기를.

dad님의 댓글

dad
저희회사는 $11B의 market cap의 큰회사입니다.  매니저가 HR법율을 몰라서 저한테 다구 친것같기도 하고....여기서 manager 말을 거역하고 HR에 일르고 원하는데로 놀면 눈밖에 나고 회사생활 힘들어지자 나요.  우리부인 c-sec하면 3사람 수발해야하는데...

dad님의 댓글

dad
평소에 잘해줬던 manager라서 엿먹이기는 싫으나.  내부인과 가족도 살아야하는데.  참나...  software 쪽이랑 job 찾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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