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보고 시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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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법적 별거중이고요. 양육비는 주지않는걸로 sign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을 양육하는 엄마한테 양육비는 주지 않았지만 딸아이에게 매월 준돈이 있고 옷이나 학용품 그리고 필요한 모든것들을 사는데 1년간 들어간 돈이 꽤나됩니다 ($4000.00 정도) 이런경우 이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일2008-03-26 15:15
NO. Only alimony is deductible, which you never paid. Child support is non deductible.
Thank You. EB2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