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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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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Yes  그래야만 상대방보험 회사 자체내에서 "Under-Insured Motorist" Provision
  으로 모자라는 액수를 맟춰 고칠수가 있습니다...그후에 그회사로부터 님에게
  청구(Subrogation)를 하지요.

2.회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만...보통 Liability Coverage 가
  100,000 (Per Person) 일 경우엔 자동으로 300,000 (Per Accident) 그리고
  Property Damage Coverage 가 50,000 이 정상인데...어떻게 PD 가 10,000 밖에
  않되는지 이상하군요...?

재검토한 후에도 모든 액수가 맞다면..보험Agent 상대로 Under Insurance 를 판 잘못을 시정및 소송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경우엔 보험 전문변호사가 필요하지요.

작성일2008-03-24 22:46

유학생님의 댓글

유학생
geico란 보험회사에서 들었습니다.
Bodily Injury 100/300, property damage 10M, medical 5M, combined additional 100/200 입니다.

..님의 댓글

..
10M? 10 million??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100/300/50 이란 방정식 같이 통용되는 차보험 수치입니다. 어째서 님께선 50K 대신 10K 만 되있는지 궁금하군요.  Agent 에게 전화해서 따지십시오. 왜..? 어째서? 부당한 답을 줄경우..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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