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e-2 신청을 준비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된 케이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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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제 유학생 신분입니다. 그런데 워킹 퍼밑을 가지고 있어서 2년전 부터 법인체을
설립해서 e-2 비자을 준비하여 워킹 퍼밑이 말료 되어서 이제 e-2비자을 신청 해야 하
는 시기 인데 갑자기 7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
제 워킹 퍼밑이 11월 2007년에 만기가 되었고 일은 안하고 회사를 이미 2005년 워킹 퍼
밑이 생기는 그 달에 법인체을 세워 20만불 이상을 투자해서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해
왓습니다. 이제막 e-2 신분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어떦게 해야 할지 모르 겠어요
지금 e-2을 신청해서 결과가 나올러면 3개월을 걸리고 그땐 또다시 영주권을 신청 해
야 할것 같아서 제가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비즈니스을 계속 하면서 결혼후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안된다고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구지 e-2을 신청 할 핑요가 없다고 하지만 학생 신분인 e-2 비자 신분 번경을 위해서 투자한 돈도 돈이지만
그런데 단 하루라도 불법으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리고 e2 서류을 접수하면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결혼한후에 영주권을 신청 할까 하는데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4-19 17:24
확실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만약 지난 11월 이후, 소유하는 회사를 운영한 것이 학생신분에 허용되지 않는 활동이었으면, 이번에 e-2를 신청하신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7월까지 학생신분이 유지된다면, 그 시점까지 소유 회사의 운영은 지난 5개
월간의 활동이 합법적인었다면 계속 합법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e-2를 신청하시는 것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결혼하신 후에는 불법체류자 자격에서도 영주권이 발급되니, 결혼에만 문제가 없다면, 이미 받으신 변호사의 자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민권자와 혼인은 어떠한 신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밀입국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