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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5+5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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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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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는 조그만한 마켙입니다. 현제 건물주가 건물이 낡어서 헐어버린다는 소문이 돌기에 리스 계약서를 확인한결과....
처음 구입시 5+5 년으로 리스로 받으시고. 2005년도에 5년 리스가 끝나셔서 계약서대로 60일전에 옵션을 신청하셨습니다. 그후, 건물주가 편지를 보내기를 " 현제 새 리스 계약서를 준비중이니, 준비가될때까지 M to M 로 간다고 써있습니다. 현제 2년반이 지나고 부모님은 자동으로 옵션이 실행중이라 생각하시고 잊어버리고 계신겁니다. 이런 경우엔 속수무책이가요....변호사들 전화해봐도 돈먼저 달라며 말도안하고 끊어버립니다... 급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작성일2008-04-19 11:02

에고님의 댓글

에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한테 문의하세요. 상담도 안하고 돈부터 달라는 변호사들은 악질들입니다.

tmy님의 댓글

tmy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임대 계약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옵션의 행사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조항대로 옵션 통보로 옵션 행사를 한 것이라면 더이상의 과정이 필요없이 계약이 연장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금은 대부분 일정 공신 또는

tmy님의 댓글

tmy
소비자 물가 상승율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지며 연장 경우에도 별도의 합의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 계약을 읽어 보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곳에 다시 올리시면 해석을 해드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

tmy님의 댓글

tmy
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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