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운전면허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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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에 Driver License가 만료가 되어 갱신을 하려 하는데, 현재 4월말에 L-1 (L-2) 가 만료가 되지만, 1월에 영주권 Approval Notice가 있었습니다만 (Notice Letter를 가지고 있슴), 주소 이전 관계로 아직 Green Card를 받지 못해 I-90 (재발급) 신청하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DMV에서는 영주권 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4월말까지는 영주권 카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하네요.
미리 감사
작성일2008-04-14 16:36
DMV내에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면허증 등의 방법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H1-B신청후 그를 승인한다는 이민국의 서신 (I-797)만으로도 면허증을 발급한다고 CMV 웹에 명시되어 있어, 상황을 설명하
시면 해결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DMV에서도 직원에 따라 답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