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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저도 VITA님께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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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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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07년 8월에 J-1비자를 받고 리츠칼튼 호텔에서 인턴쉽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두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해서 너무 헷갈려

VITA님께 도움을 청할려고 합니다...

저두 W폼을 받았는데 먼저 인턴쉽을 갔다온 학교 선배들은 J-1비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자라고 하여 거의 다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인 회계사와 H&R을 찾아가서 문의를 했는데 반을 겨우 받는 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 봤더니 친구들은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수수료만 떼구...

이제 몇일 남지두 않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구 또 한가지 제가 소셜 넘버 받기 전까지는 FICA라는 세금을 떼이다가 소셜을 받고 나서 호텔에서 돌려줄때 페이첵을 잊어버려서 호텔에 이야기 하여...

페이는 받았는데 아직 FICA를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여...

이것도 세금 신고 할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호텔에 계속 이야기 하여..

호텔과 해결을 하나요??

W폼에는 못받은 FICA가 나와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작성일2008-04-10 21:57

VITA님의 댓글

VITA
J1 비자의 'Teaching'인 경우에는 미국의 거주일에 상관없이 처음 2년 동안인 1040NR로 보고하면서 한국과의 Treaty 협정에 의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않냅니다. J-1의 호텔 '인턴쉽'이 'Teaching'에 적용되는 Treaty와 동일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VITA님의 댓글

VITA
만약 동일하다면 1040NR의 Instruction을 보면 어떻게 보고해야하는가 나와있습니다. 못받은 FICA Tax는 호텔이나 1040의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Form 843과 8316 직접제출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폼은 www.irs.gov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리네님의 댓글

소리네
우선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FICA tax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J-1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자'인 것은 아닙니다.

연방 소득세만 생각해 보면,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세금감면을 받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요...

소리네님의 댓글

소리네
ARTICLE 20: Teachers는 대학 등의 교육 기관에서 teaching/research를 할 경우에
연방 소득세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호텔이라면 안될 것같군요.

소리네님의 댓글

소리네
그대신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 (2)항에서 첫해에 $5000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5년차까지 $2000까지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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