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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LA에서 어학연수 중인 학생입니다.
4월 15일 새벽에 dui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알콜농도는 0.17/0.18이나왔구요.
면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직 안나온지라 종이였는데
집에 두고 나와서 무면허라고 써있네요.^^;
제가 어학연수 중이어서 5월에는 보스턴으로 가야하거든요.
보스턴 가기 직전에 사고를 친 바람에 지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스턴에서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방법은 어떨런지.
캘리포니아에서 dui로 면허정지가 되어도 타주에서 면허를 딸 수 있는 것인지...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료등은 얼마나 들게 될까요..
dui 스쿨에서 교육도 받아야할텐데, 상태가 out of state가 되면
다른 주에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도와주세요 T.T
4월 15일 새벽에 dui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알콜농도는 0.17/0.18이나왔구요.
면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직 안나온지라 종이였는데
집에 두고 나와서 무면허라고 써있네요.^^;
제가 어학연수 중이어서 5월에는 보스턴으로 가야하거든요.
보스턴 가기 직전에 사고를 친 바람에 지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스턴에서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방법은 어떨런지.
캘리포니아에서 dui로 면허정지가 되어도 타주에서 면허를 딸 수 있는 것인지...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료등은 얼마나 들게 될까요..
dui 스쿨에서 교육도 받아야할텐데, 상태가 out of state가 되면
다른 주에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도와주세요 T.T
작성일2008-04-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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