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우리 아기가 급히 미국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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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기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며칠전에 입양허가서를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발급 받았습니다.
저는 아기의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이므로 우리 아기도 자동으로 미국여권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시민권 증서가 있기까지는 여권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 급히 한국에 나갈일이 있어, 여권이 꼭 필요 합니다.
우리 아기가 여권을 급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아시는분 조언을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아기의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이므로 우리 아기도 자동으로 미국여권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시민권 증서가 있기까지는 여권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 급히 한국에 나갈일이 있어, 여권이 꼭 필요 합니다.
우리 아기가 여권을 급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아시는분 조언을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8-05-04 15:55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 났다면, 출생증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여권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입양서류에 출생신고서가 없나 보내요. 출생신고서가 없고 위 글을 올리신 분은 시민권자가 아니시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출생신고서를 받으시고, 출생신고서 및
입양결정문을 제출하시면 여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권은 급행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빨리 나오고요.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아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났고 회소한 영주권자 이거나 아예 영주권이 없었던 아이인것 같습니다. 만일 영주권자이고 아직 입양 끝의 마무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의 현재 여권으로 일단 출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한국아이이면 한국비자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구요, 외국아이이면 한국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만일 아이가 영주권이 없는상태에서 입양이 되었다면 아이의 영주권 절차부터한 후 영주권이 승인되면 임시로 영주권을 발부받은 후 출국하
만일 아이가 영주권이 없는상태에서 입양이 되었다면 아이의 영주권 절차부터한 후 영주권이 승인되면 임시로 영주권을 발부받은 후 출국하
거나 혹은 미국 여권을 벌행받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