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dependency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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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네로 입양이됬는데
16살때 개인적인 집안사정때문에 그집을 나왔고
서로 나쁜사이로 연락도 않고지내고있습니다
이제 21살이되는데
이모네서 세금보고서를 않해주셔서
FAFSA를 못받고있어요
legally independent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모네와 연락하지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6살때 개인적인 집안사정때문에 그집을 나왔고
서로 나쁜사이로 연락도 않고지내고있습니다
이제 21살이되는데
이모네서 세금보고서를 않해주셔서
FAFSA를 못받고있어요
legally independent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모네와 연락하지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작성일2008-05-30 10:25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adult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원을 통하여 emancipation 판결을 받으면 법적인 independent가 될 수 있으나, OP님은 이미 법상으로는 adult임으로, FAFSA 목적상의 independent 한 상황을 인정받으시려면, 법원에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의 Financial Aid Counselor의 도움을 받으셔서 FAFS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independent 조건외로 일반 규정을 override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친절한 counselor 및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 (OP님의 세금보고서,
고등학교 선생님 또는 student counselor, 목사님 및 주변 개인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의 확인/추천서 등)를 준비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모분네의 협조를 받을 수 없으면, 그분들의 세금보고서나 설명서를 받기 어려울 것이며, 그 자체가 학교의
counselor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FAFSA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여,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모네는 support test 에서 fail 이므로
스스로 exemption 을 claim 하시고
그 세금보고 fin aid 갖다 주면 간단히 끝이지요?
(하이고 우리말을 엉망으로 만들어 미안해요)
스스로 exemption 을 claim 하시고
그 세금보고 fin aid 갖다 주면 간단히 끝이지요?
(하이고 우리말을 엉망으로 만들어 미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