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my님 자동차명의이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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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님의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 제가 할부대금을 한번에 불입하지 않을경우엔
자동차 할부가 있는상태에서 명의이전이 불가능한가요?
사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잔금을 빌려서 페이오프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30이 넘어서 부모님을 보태드리진 못하더라도
빌려쓰기가 싫어서요.
남편 말로는
핑크 페이퍼가 페이오프가 끝나야 나오기 때문에
페이오프 하기전에 명의이전이 불가능 하다는데,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DMV에서 할부대금을 포함해서
차를 제 명의로 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아는게 없는데, 영어라도 잘하면
DMV나 파이낸스 오피스에 물어볼텐데 그게 어렵네요.
다시 한번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 제가 할부대금을 한번에 불입하지 않을경우엔
자동차 할부가 있는상태에서 명의이전이 불가능한가요?
사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잔금을 빌려서 페이오프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30이 넘어서 부모님을 보태드리진 못하더라도
빌려쓰기가 싫어서요.
남편 말로는
핑크 페이퍼가 페이오프가 끝나야 나오기 때문에
페이오프 하기전에 명의이전이 불가능 하다는데,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DMV에서 할부대금을 포함해서
차를 제 명의로 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아는게 없는데, 영어라도 잘하면
DMV나 파이낸스 오피스에 물어볼텐데 그게 어렵네요.
다시 한번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작성일2008-05-29 12:45
CA DMV에서는 title (pink slip)이 없이는 등록된 owner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ien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관련 자동차를 구입하신 시점에 이미 부부관계였고, 구입 자금의 출처가
남편의 개인 재산이 아니였다면 (참고로, 결혼이후의 모든 소득은 공동 재산 -community property-입니다. 상속 또는 선물은 개인 재산입니다), title의 명의와 상관없이 자동차도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남편의 개인 재산이거나 공동재산
이거나 상관없이 할부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공동재산 및 남편과 부인의 개인재산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나, 아마도 비협조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만약 이혼/별거 과정에 재산분할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받
아 오신다면, 금융사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San Francisco에 한인 여성복지 단체나 한인 봉사 단체에 문의하시면 법적/통역/정보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