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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노가다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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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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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노가다합니다,
헬퍼에서 준매케닉으로 거의 3년을 일했어요
오너는 텍스때문이라고 1099폼으로 서브콘트랙터로 일을 하는 형식으로 텍스는 제가 냅니다, 툴도 제가 사서 페이하고요

말이 서브지 사실은 이 회사에서만 일하는데
처음에 일당 120불이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하루 10시간일하더군요 물론 중간에 페이없는 점심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만 10시간이죠 그렇게 일주일에 6일 60시간을 꼬박일해봐야
주금 720불 줍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는사람이 그러는데 제가 일하는 형식이 고용인(임플로이)에 해당되고 당연히 40시간 이상은 오버타임페이가 지불되야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주당 20시간씩에 해당되는 오버타임수당을 청구할 수잇다고 하네요

계산이 복잡하게 하던데 사실은 거꾸로 평균치를 계산해서 제 시간당 임금이 12불이니 1.5배에 해당되는 18불과의 차액 6불 곱하기 20시간 즉 120불 주당 120불씩 해서 그동안 일한 총 주 3년이면 156주를 곱해서 18720불을 사장이 제게 주어야한다는 군요 물론 이것은 이자를 뺀 원금만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저처럼 서브로 일하는 사람들도 오버타임을 챙길수 잇나요?
한국사람들 일당제로 주는것으로 하면서 하루 10시간씩 일을 부리는데, 이 사장만 그러는건지, 아니면 업계가 전체가 이렇게 하는건지, 다른분들은 오버타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ㅣ.

작성일2008-05-26 14:15

꽁 자님의 댓글

꽁 자
일하는 형식이 고용인(임플로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W-2이고, 님같은 경우는 Sole proprietorship인데, 그 직장 들어가실 때 salary negotiation을 잘 하셨어야 했습니다. you've already bid on the daily wage, so you're not entitled to ask any unpaid overtime wages.

abc님의 댓글

abc
1099 이면 contractor 내요.  overtime 없습니다.

무식님의 댓글

무식
억덕업주가 분명하군요~!
Employee 라면 W-2 를 Issue 해야하며 동시에 Worker's Comp.그리고
Overtime 까지 줘야하니 Contractor 형식으로 악용했습니다.

tmy님의 댓글

tmy
직원(employee)와 자영업자(independent)는 업무에 대한 감독이 있는지, 연장 등을 누가 공급하는 지 등으로 여려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OP님과 같이 업무에 필요한 연장을 직접공급하신 것은 자영업자의 판단 한 기준에 적용되지만, 업무시간 조정 자유,

tmy님의 댓글

tmy
업무감독, 업무이행 장소 및 직급성 직책, 장기관계 등을 보아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직원으로 간주되면, 고용자에게 과거 밀린 세금 및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윗분의 말씀대로 군/도시의 노동관련 사무소에 신고/상의하시거나 주변의 무료법률상담

tmy님의 댓글

tmy
소에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on님의 댓글

con
sub-contractor는 1099이고
종업원으로 일하면 w-2 입니다.
고용관계를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계약에 따라 틀려집니다.
tmy님 이 정확하네요.

노가다님의 댓글

노가다
그럼 서브콘트랙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꽁 자님의 댓글

꽁 자
하루 8시간만 일하는 겁니다. 왜 10시간 일하지 않냐고 ㅈ 라 ㄹ 하면 그 땐  screw u 하고 나와버리세요. 저도 이민초기에 한인들한테 당한게 많아서 님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용기 잃지 마시고 윗 분들 조언 따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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