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미국유학중에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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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미국에서 거주중인 F-1 비자 가진 학생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영주권자 삼촌(어머니 동생)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작은집을 하나구매하려는데 제가 한국으로부터 받을돈이 174000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삼촌 계좌로 5만불 보내주시고 제 계좌로 10만불 보내주시면 두개다 국세청보고 없이 받을수있는데 이 나머지 24000불이 문제입니다..또 학비로 15000불 들어간다고치면 총 4만불을 더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합니다. 미국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 보낼때가 문제더군요 집구매 비용으로 돈을 보내려면 증여세를 50 %를 때려버리니.. 이런식으로 받으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불이하로 보낼때는 국세총보고가 안들어간다는데 제가 먼저 10만불 받은후에 9000불씩 받는것도 신고가 안들어가나요? 누적금액은 10만불이 넘었기때문에 들어갈것같은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나중에 세금폭탄맞을까봐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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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3 12:40
한국의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 할적에
쉽게 쓰는 이유서로는
생활보조금입니다.
누적된 금액이 문제 되지 않고,한국은행에서
송금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Godloveskb@hotmail.com 로 하시면,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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