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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소송 사건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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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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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restaurant supply 하는 회사 를 하다 보니까 사정이 딱한 사람 들 을 볼때가 있는데 조언 을 구하고 싶어 부탁 드립니다.

아는 한분이 미국 식당 을 몇 년 동안 장사를 잘하다가 식당에 불이나서 공사를 미국 회사에 34만 불에 맡겼는데 공사가 끝났는데 Health Department 의 요구사항대로 끝나지가 않아 마지막 잔금 14만 불을 지급 을 미룬상태로 서로 싱강이를 하다가 결국은 서로 맞고소 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 오년째 식당 문은 닫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3년 정도는 rent 도 꼬박꼬박 내다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나중에 는 rent 도 밀리고 하니까 landlord 도 고소 들어오고 해서 지금 은 사면 초가 상태인데;

질문은;

1. 지금 이분이 쓰고있는 미국인 변호사가 자가 변호사 비용 이 밀려있다고 다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사건 을 않맏는 다면서 2-3주 전에 있던 상대방 변호사 와 의 mediation conference 를 cancel 했다 합니다.

이분은 벌써 자기 변호사 비용만 지불 한 것 만도 약 20만 불 지불한 상태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지금 계속 돈을 지불할 형편도 않되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이분의 변호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변호일 을 stop 시킬수 있는지…

제가 듣기에는 자기마음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알고 있으나 정확한 답변아시는분 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2. 혹시 그리고 이 변호사에게서 다른 변호사 를 쓰게 되면 지금 이 변호사에게 주었던 서류는 돌려 받을수 있는지.

이렇게 두가지 를 알고싶어하시고 또 어떻게 다른 조언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정말 아주 딱한 처지 에 있는 분이라 어떻게 도와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2008-07-21 18:08

tmy님의 댓글

tmy
소송중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대변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는 것을 사유로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변호사가 판사의 승인없이 수수료 미지급을 사유로 사임할 것

tmy님의 댓글

tmy
을 계획하여 소송 과정을 임의로 조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호사가 작성 보관하는 모든 수임건 관련 자료는 의뢰인의 소유로 수수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사유로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뢰인 또는 제3자 (변호사 포함)

tmy님의 댓글

tmy
에게 전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영님의 댓글

수영
tmy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시는군요. ^^*

그래여님의 댓글

그래여
다른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변호사도 도둑이 많아요
입장이 딱하군요
공사계약을 바로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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