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벌금에 관한질문(기소중지)변호사님들 한번 봐주세여!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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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는 기간이 지나도록 안내시면 법원에서는 bench warrant (구속영장) 을 issue 발부합니다. 님이 지금하실일은 형사법원에 전화해서 구속영장 발부여부 확인하고 법원에 가셔서 판사앞에 appear 하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같은날 볼수가 없습니다. 법원날짜에 판사 앞에서 벌금 못낸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왠만하면 구속영장을 recall( 회수) 하고 벌금을 내라고 할것입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8-07-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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