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변호사 비용 청구한데로 다줘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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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 비지니스 문제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때 시간당 $275에 계약을하고 디파짓으로 $2,500을 달라고 하여 지불을
하고 금방 사건이 해결되어 안심하고 비지니스를 하고있는데
몇일전 변호사사무실로부터 이메일로 $4,500을 내라고 청구서가 날라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메일 보낸 시간부터 문서작성시간 전화통화시간 등 확인이 안되는
부분들을 하루에 몇통식했다며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다른건 확인이 안되는데 이메일은 제가 다보관을 하고 있어서 맞추어 보니
받은 날짜와 일치가 안하는게 너무 많거든요....
이거 변호사랑 통화를 해서 절충을 하면 가격레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변호사가 청구하면 무조건 다 내야 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
참, 참고로 변호사는 미국인입니다.
그때 시간당 $275에 계약을하고 디파짓으로 $2,500을 달라고 하여 지불을
하고 금방 사건이 해결되어 안심하고 비지니스를 하고있는데
몇일전 변호사사무실로부터 이메일로 $4,500을 내라고 청구서가 날라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메일 보낸 시간부터 문서작성시간 전화통화시간 등 확인이 안되는
부분들을 하루에 몇통식했다며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다른건 확인이 안되는데 이메일은 제가 다보관을 하고 있어서 맞추어 보니
받은 날짜와 일치가 안하는게 너무 많거든요....
이거 변호사랑 통화를 해서 절충을 하면 가격레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변호사가 청구하면 무조건 다 내야 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
참, 참고로 변호사는 미국인입니다.
작성일2008-09-03 18:19
무섭다...
변호사 비용은 사정 이야기를 하면 깍아 줍니다. 미국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통화한 시간을 모두 차지 했다면 그 통화 내용에 따라서 비용을 깍아 줄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