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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스몰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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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4 년전에 친구에게 야금 야금 돈을 빌려줬는데, 그액수가 5000불정도가 됩니다.

계속 갚는다 말하면서, 안갚아서, 지금은 친구 사이도 의절된 상태이고요.

그뒤로도 만불을 빌려 달랬는데, 그전에 안갚은 돈도 있어 제가 안빌려주면서 의절됬습니다,.

다른건 영수증이 없지만 $1000불에 대해선 제가 은행으로 와이어 해준 영수증을 아직 보관중입니다.
이경우 스몰 클레임이 가능할까요? 하다면 어떻게요?

액수보다 너무 괘씸해서 꼭 1000불이라도 재판으로 받고 싶어서요.

작성일2008-09-03 17:02

**님의 댓글

**
증빙이 확실이있고(한글로쓴것도상관없음) 꼭 하고싶으시면 가까운 법원에가서 소액클레임(한도가 7,500불미만)은 신청료 70불정도 들이면 신청할수있고요.본인이 불체자라도 아무상관없이 소송된크레임건에 대하여 진술하면됩니다. 당일날은 통역을 데리고가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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