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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페인트 업 관련 소송에 대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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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인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 license소지).
2007년 6월 달에 한집 popcorn ceiling을 벗겨 내고 retexture 를 한 뒤 paint 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pay도 모두 받았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천장에 금이 간 것을 고쳐 줄 것을 요구한뒤, 자신은 2008년 집을 팔 계획이므로 2008년 5월에 와서 고쳐줄것을 요구하며 그에대한 계약서를 만들것을 요구했습니다,
2008년 5월 연락이 왔고 당시 complaint 났던것을 고쳐주었는데, 집을 파는 부동산 agency 사람이 와서 부엌 쳔장은 청소하기 좋도록 민자 무늬로 해달라며 texture를 벗겨내라며 그에대해 sign 해 줄것을 요구해 sign 을 해주고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과정동안 집에 살고 있던 주인이 함께있었으며, 일을 하는동안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내용의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일이 끝난 후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이 집은 자기 집인데 왜 부동산 말을 들었냐며 complaint 을 시작하더니, 지난 8월에는 cslb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 complaint을 하겠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받고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집을 찾아가 문제가 무엇인지 상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채 돌아왔습니다.그리고 한달쯤지나,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테니, 그 대금을 지불하라 요구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파트가 문제인지 물었으나, 자신의 집이니 자신의 말을 들어야 했으며 전체적으로 맘에 들지 않는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2주뒤, cslb 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왓고, board에서 일주일 안에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습니다.

이 경우, 우리 회사의 잘못이 없을경우 그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8-30 15:50

dude님의 댓글

dude
우리회사에 잘못이 없을경우? 잘못 많은데요. 집주인 황당해도 고소경험이 있는듯하군요. 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던 일들을 집주인허락없이 하셨음 당연 잘못하신겁니다. 고수를 만나셨네요.

??님의 댓글

??
부동산 에이젼트와 얘기하거나 사인하는 동안 옆에서 집주인이 보면서도 반대하거나 저지하지 않던가요?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집주인이 고의로 그런 것 같은데,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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