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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피해보상) 소송을 해야 할까요 ?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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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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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Alameda County에 거주하는,California Contractor License # 637579 보유자 입니다.
4 년전 쯤에, 어떤 사기꾼 건축업자가 나의 라이센스 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집수리 계약을 맺고,공사를 망쳐놓고는 잠적을 해 버렸는데..집주인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걸어서, 아무 관련이 없던 저에게, 사기꾼들이 계약서에 나의 라이센스 번호를 적어 놯다는 이유만으로..억울하게 6만불에 가까운 금액의 법원 판결을 2년반쯤전에, 내 밑으로 Lean을 걸어 버렸습니다.
California 건축법상으로 그런 공사는, 라이센스 소지자를 고용하기를 권하고(이런 경우를 방지하기위하여....그리고 라이센스 번호를 제시했을 때에, 간단한 방법 (예를 들어 카드를 보자고 하든지..www.cslb.ca.gov 에서 바로 ,본인인지를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막상 일이 발생을 하자 번호만 추적하여.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일때,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했으나,요구하는액수도 만만치 않고..전혀 관련이 없는일이라, 라이센스 보드의 당담자와 같이, 사기군들을 찿기 위해 노력을 했었지만 찿지를 못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인들도 내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소송기간동안 수차례 전화와 편지등으로 설명을 했고, 라이센스 보드의 담당자와 이들을 찿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라이센스 보드의 조사관과 같이했던 사기꾼 건축업자에 대한 소송기록등 모든 자료가 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연류가 되었더라면 법원 판결과 동시에 저의 라이센스가 Pending 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그 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사기꾼 건축업자를 보고는,(사기꾼 건축업자가 저희 회사에서, 창문을 주문해 갔고, 제가 사람을 고용해서 창문 설치를 해줬기 떄문에 이 사람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인 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람을 찿았다고 하여도, 아무 반응을 보이질 않고,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사기꾼을 찿았으니 가서 확인하고, 내 밑으로 걸어놓은 Lean 을 풀어달라고 했으나..자신도 재판중에 내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변호사에게 제외하자고 했으나, 돈을 받을만한 사람은 이사람 밖에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몰고 나갔고, 지금에는 걸어놓은 Lean $6만불 중에는 자신의 몫(소송비)도 있으니 의뢰인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안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당시에는 증명을 할 사람(사기꾼)의 행방을 찿질 못해서, 어쩔수 없이 당하고, 걸어놓은 Lean 으로 인해, 크래딧 점수 등에 영향을 받아서..자동차 구입등 여러곳에서 불이익을 보아왔습니다만, 참고 해결할려고 했으나..어이가 없습니다
이젠 사기꾼의 거처를 확보해 놓았으니, 제가 관련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작성일2008-10-16 17:43

tmy님의 댓글

tmy
이미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제기 가능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의 경우, 소송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소송과정에 판결근거를 뒤집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최근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tmy님의 댓글

tmy
소송 피고 담당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관련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업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 사건의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고발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

tmy님의 댓글

tmy
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게시판으로는 검토에 한계가 있으니, 변호사나 정부기관 또는 무료법률상담소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람님의 댓글

가람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은 본사건의 책임자 인데..이는 처음 소송을 건 집주인을 말하는건지..아니면 사기꾼 건축업자를 말씀하시는건지..왜냐하면 이 건축업자는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올 작자라서..괜한 소송비와 시간만 소비될것 같아서 입니다.

가람님의 댓글

가람
저의 생각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집주인에게도 많은 과실과..특히 변호사가 주도한바를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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