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좀 도와 주세요!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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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신이 잘못을 수락했고
그에 해당하는 "Errors & Omission Insurance" or "Mal-Practice"로
보상을 할수 있는데..없다니 어이가 없군요..!
1.www.calbar.ca.gov 를 방문..우측에 "Attorney Complaint" 에
전번이 있고 On-line 으로도 가능 합니다.
2.위에 열거한바 .."Errors & Omission Ins" 는 필수 입니다.
3. 4 년( 공소시효 ) 이 안지났기에 Appeal 이 가능 합니다.
4. 경력과 열정 있는 변호사 선임이 우선 입니다. 만약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www.legalmatch.com 을 방문 하시고 질문과 정보를 입력 하시면
수일내로 여러 변호사가 연락해 옵니다.
"Construction ( Disputes & Lien )" 에 속한 변호사 라야 합니다.
Good Luck !!
작성일2008-10-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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