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시 재상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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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쭙니다님이 2008-11-16 10:15:40에 쓰신글
>한국의 시부모님이 작은 사업체 부도후 재산 소유가 불가하여 부동산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 이름(50%)과 며느리의 부모이름(50% )으로 명의를 해 놓았습니다.(7년정도 되었슴)
>아들은 영주권자 이고 며느리는 시민권, 시부모는 한국국적이며 며느리 부모님도 한국 국적입니다.
>이런경우 이혼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되나요.아들, 며느리는 미국에 살고 있슴.
>또 아들의 여 동생이 하나 있는데(영주권자)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산 상속 관련 유언장을 공증하라고 합니다(재산의 50%). 만일 며느리가 동의 하지않으면 유언장을 공증할수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한국의 시부모님이 작은 사업체 부도후 재산 소유가 불가하여 부동산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 이름(50%)과 며느리의 부모이름(50% )으로 명의를 해 놓았습니다.(7년정도 되었슴)
>아들은 영주권자 이고 며느리는 시민권, 시부모는 한국국적이며 며느리 부모님도 한국 국적입니다.
>이런경우 이혼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되나요.아들, 며느리는 미국에 살고 있슴.
>또 아들의 여 동생이 하나 있는데(영주권자)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산 상속 관련 유언장을 공증하라고 합니다(재산의 50%). 만일 며느리가 동의 하지않으면 유언장을 공증할수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11-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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