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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급 질문 드립니다 유아독존님 및 법률에 계신분들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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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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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ion Subpoena ( Written testimony under oath )

Production of Business Records ( Business 관련서튜 / Employee 서류 )

을 해당 날짜에 맞춰 준비하라는 법원명령 입니다.


상단에 보면..

"Plaintiff / Petitioner" - 고소인 의 "성명" 이 기록 되있읍니다.



Form " SUBP -010"  중에 Question 3 :

3. The records to be produced are described as follows -준비할 사항들과

서류가 상세히 적혀 있을겁니다.


** 보통 "SUBP-010" 가 Issue 될 정도면..사전에 "Law Suit" 편지가 오갔을

터인데.. 과거나 현재 Employee 가 고소 할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San Diego 주소로 왔다면..그곳에 있는 Business 관계이고..

어떤 사유의 고소 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것이 순서 이겠지요.






작성일2008-11-15 06:29

깜깜함님의 댓글

깜깜함
유아독존님 답변 감사합니다. Employee 도 아니고 샌디아고 있는 컬렌션 회사인데
법원서류에 법원도장이나 싸인도 없습니다.
4년전 4천불 카드값 못내서 그곳에서 PO BOX로 온겁있다. 겁줄려고 자도 제 소유가 아닌데 압수한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깜깜함님의 댓글

깜깜함
차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법원의 "Case number" 도 없이 "SUBP-010" 를 사용하고

차를 압류하겠다는 식의 편지는 공갈협박 (Blackmail & Intimidation)

에 속합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법원의 판결도 없이 차를 압류한다면

"Extortion" 에 속하는 중범에 해당되므로

경찰에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redit debts 가 확실하다면..

4 년이 공소시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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