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타겟 크레딧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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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에서 8월 중순에 물건을 구매하면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임시 카드종이를 받고 그 후로는 한번도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쁘게 지내다가 카드의 존재를 잊고있었습니다.
집이 이사를 하게되어, 주소를 변경하던중
타겟에서 정식 카드가 아직도 오지 않고있고, 또 청구서도 오지 않아
이제야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분명히 패널티 fee가 붙었을터인데,
회사측에서 카드와, 청구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서
지불을 못한것인데요,
3달간의 패널티 fee를 내야하는 건가요 ?
작성일2008-11-10 14:20
일단은 타겟 커스토버 서비스에 전화하셔서 지금 잔고가 얼마인지를 채크하시고,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시면 어느정도는 봐주리라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연락을 안한것은 본인의 잘못이기때문에 다 내야된다고해도 할수는 없는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제가 1999년도 뉴욕주에 거주시 근처 Target에서 물건 구입시에 케쉬어 직원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즉석에서 신청 (지원서 작성)하고 물건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원글님과 같은 경우로, 정식카드가 발급되지 않았었습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수
수 년 후에 크레딧 첵을 해보니 제가 생전 쓰지도 않았던 타겟 크레딧 카드 정보내역이 나왔었는데, 한번도 사용을 안했었고, annual fee도 책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건 카드는 이미 expire되 있었었구요. 걱정하실건 없으실것 같은데, 한번 customer service에 전
전화해 보셔서 상황설명을 해보세요.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고 사용금액이 없는데, penalty fee는 청구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